저축은행중앙회, 임단협 타결 '파업 철회'···2.9% 인상
저축은행중앙회, 임단협 타결 '파업 철회'···2.9%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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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중앙회 (사진=서울파이낸스DB)
저축은행중앙회 (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파이낸스 윤미혜 기자] 저축은행중앙회 노조는 2018년도 임금단체협약을 중앙회 측과 원만히 합의했다고 22일 밝혔다.

노사는 이날 오후 3시 최종 조정절차를 앞두고 있었으나, 오전에 박재식 저축은행중앙회 회장과 정규호 노조위원장이 만나 이같은 합의안을 도출했다.

이번 합의안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꼽혔던 임금인상률은 당초 노조가 제시한 인상률 4.0%에 미치지 못한 2.9% 인상으로 결정됐다. 또한 노조 측은 설·추석 상여금은 연 160만원 정례화를 요구했으나, 연 50만원 정례화로 합의했다. 다만, 유연근무제는 자녀 1명당 2년씩 사용하 수 있도록 했으며 법정 노동시간이 부족한 경우엔 무급으로 계산하기로 했다.

정규호 노조위원장은 "잠정 합의가 된 사안이다. 노조 측에서 조합원 찬반투표 절차가 남아있고, 통과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회사측 방침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는 저축은행중앙회 측이 현 사태 악화시 고객신뢰도가 하락한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논의에 적극 임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박재싱 중앙회장이 부임한 지 한 달 밖에 안 된 상황에서, 업계 간 극단적인 사태로 번지는 것 보다는 업계 전반에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자는 내부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박재식 중앙회장은 "고객과 회원사에 심려끼친 점 죄송하다"면서 "단합된 모습으로 업계발전에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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