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아파트 전자결재시스템' 사용 의무화···전국 최초
서울시, '아파트 전자결재시스템' 사용 의무화···전국 최초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시청 전경 (사진=서울시청 홈페이지)
서울시청 전경 (사진=서울시청 홈페이지)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서울시가 스마트아파트 구현을 위해 공동주택 전자결재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을 22일 확정·공포했다고 밝혔다. 시는 전문가 검토회의를 거쳐 20개 조항을 신설하고 57개 조항을 개정하는 등 총 140개 조항을 손질했다.

시는 공동주택 전자결재시스템 사용 의무화를 통해 종이문서 사용과 수기 결재의 비효율적 관리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미세먼지 등 재난경보 발령 시 주민 대응을 위한 방송을 요청할 경우 방송하도록 의무화하고, 입주자 등의 권한을 강화하고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동별 대표자의 연락처도 입주자에게 공개한다.

이외에도 동별 대표자 중임 제한 완화 및 사업자 선정 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정족수 미달로 의결이 불가능한 경우엔 입주자 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진행하도록 했다. 

각 공동주택에서는 이번 준칙 개정 취지와 방향에 적합하도록 아파트의 관리규약을 개정해 오는 4월 3일까지 관할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준칙개정을 바탕으로 아파트 관리품질을 선진화하고 주민참여를 강화해 '맑은 아파트 만들기' 문화를 정착시켜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