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앞으로 자양강장제에 함유된 카페인 용량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관련 법령 개정 작업을 거쳐 이르면 9월부터 이같은 방안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소비자가 사용하면서 주의가 필요한 성분에 대한 표시를 확대하기로 함에 따라 박카스(동아제약) 등 자양강장제품과 가글 등 구중청량제는 카페인과 불소 함량을 반드시 적어야 한다.
현재 자양강장제의 구체적 카페인 함량은 제조업체가 자율적으로 표시할 수 있지만, 의무사항은 아니다. 박카스는 현재 자율적으로 카페인 함량을 표시하고 있다.
자양강장제에 넣을 수 있는 카페인 함량은 1964년에 제정된 의약품 안전관리규칙에 따라 '1회 복용 시 30㎎ 이하'로 제한돼 있었지만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에 따라 53년만인 2017년 12월 '30㎎ 이하 제한'은 풀렸다.
식약처의 성인 기준 카페인 일일 섭취 권고량은 400㎎으로, 시중에서 판매되는 에너지음료나 커피 등 식품에는 제약사가 만든 자양강장제보다 더 많은 카페인이 들어있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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