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주택 전·월세 거래도 매매거래처럼 실거래 신고가 의무화될 전망이다.
21일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매매 거래처럼 전월세도 실거래 내역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전월세 신고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과 같은 자발적인 임대사업자 등록 활성화 정책으로는 임대시장 전반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다.
조세 사각지대였던 '전월세 임대소득'에 과세를 하기 위해 실거래가 신고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임대인은 앞으로 전월세 계약을 맺은 뒤 계약기간과 임대료 등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또 임대인의 수입이 공개돼 그동안 임대소득세를 내지 않던 사람에게도 세금이 부과된다.
국토부는 이르면 상반기중 의원입법 형태로 개정안을 발의해 법제화에 나설 방침이다. 신고 대상은 우선 주택으로 한정하고, 오피스텔이나 고시원 등 비주택은 신고 의무 대상에서 제외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 서울 등 특정 지역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시행한 뒤 지방 등으로 점차 확대할지, 소액 보증금과 서민 주택에 대해서는 신고 의무를 제외할지 여부 등도 논의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세부 방침이 확정되는 대로 입법화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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