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설기술인 교육제도' 개선···부실 교육기관 퇴출
국토부, '건설기술인 교육제도' 개선···부실 교육기관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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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국토교통부)
(자료=국토교통부)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정부가 건설기술인 교육제도를 개선해 신규기관의 교육시장 진입을 완화하고, 부실기관은 퇴출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건설기술인의 전문성 강화와 업무역량 향상을 위해 올해 말까지 기술인 교육제도를 개선한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1980년 도입된 건설기술인 교육은 교육방법, 교육내용의 다양성 부족 등 공급자 위주의 교육으로, 시대변화에 대한 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에 국토부는 우선 교육기관의 신규진입 완화를 추진한다. 교육수요에 따라 시장상황에 맞게 증감할 수 있는 수요연동 총량제도 함께 도입해 무분별한 시장진입은 방지할 계획이다.

또 3년마다 갱신심사를 실시해 부적격 교육기관은 퇴출하고, 투명한 공모 절차를 거쳐 경쟁력 있는 종합·전문교육기관을 선정하도록 하는 등 교육기관 지정절차를 개선한다. 

직무에 맞도록 기존 교육과정을 개선하고, 정보통신기술(ICT)·건설정보모델링(BIM)·드론·인공지능(AI)과 같은 스마트건설기술 등 신규 교육과정을 개발해 도입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교육기관과 무관한 중립적인 기관을 교육감독기관으로 지정하고, 평가·갱신심사 등을 위탁해 교육기관 간 공정한 경쟁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조속한 교육제도 개편을 위해 교육기관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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