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금리상승기···이자상환액 증가 시 원금상환액 줄여"
[Q&A] "금리상승기···이자상환액 증가 시 원금상환액 줄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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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환 목적으로 이용시 LTV‧DTI 완화...DSR 미적용
"변동금리 주담대 대출자 '금리상한형' 유리"
한 은행이 대출 상품을 안내하고 있다. (사진=서울파이낸스)
한 은행이 대출 상품을 안내하고 있다. (사진=서울파이낸스)

[서울파이낸스 김희정 기자] 다음달 중순부터 대출금리가 변동하더라도 월상환액을 향후 10년간 고정해 유지하는 '월상환액고정형'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상품이 출시된다. 금리가 올라 이자상환액이 늘어나면 원금상환액을 줄이는 방식으로 상환액을 유지하는 것이다. 대출금리의 최대 상승 폭을 향후 5년간 2%p 이내로 제한하는 '금리상한형' 주담대도 같이 나온다. 

20일 금융위원회는 이르면 다음달 18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금리상승 리스크 경감형 주담대 상품 2종이 KB국민, 신한, KEB하나, 우리은행 등을 비롯한 15개 시중은행에서 판매된다고 밝혔다. 

올해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지속적인 금리인상,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전반적인 시장금리 상승 가능성이 남아 있어 변동금리 대출을 선택한 대출자의 상환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이 두 주담대 상품의 운영방안을 Q&A로 알아본다.

Q. 금리리스크 경감형 상품의 평균적인 금리수준이 통상의 변동금리 대출보다 다소 높은(+0.2~0.3%p 내외) 이유는?

A. 금리리스크 경감형 상품은 금리가 상승할 경우의 차주 상환액 증가를 은행이 일부 부담하도록 설계됐다. 이에 따라 금리 상승시 은행에 추가로 발생하는 손실부담에 대한 최소한의 가격이 부과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Q. 월상환액 고정형 상품 이용을 고려할 수 있는 대출자는?

A. 향후 금리상승 시 상환부담 증가를 우려하는 대출자에게 알맞다. 월상환액 증가위험을 10년의 장기간 동안 예방하므로 5년 이상 장기상환을 계획 중인 대출자에게 보다 유리하다. 

금리상승부담 경감을 위해 기존 변동금리 대출을 대환하려는 대출자도 고려해 볼 만 하다. 대환(증액없는 대환) 목적으로 이용시 LTV(담보인정비율)‧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완화 적용되고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도 미적용돼 대출한도를 인정받기 유리하기 때문이다.

현행 LTV·DTI 규제수준을 초과하거나 DSR 적용시 대출한도 감소‧거절 가능성이 있는 차주가 이용하는 것도 좋다. 예컨데 LTV가 60%로 현행 LTV상 대출한도가 산출되지 않는 대출자가 있을 수 있겠다. 

적용 금리가 평균 수준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던 서민 대출자에게도 추천한다. 서민 대출자에 대한 별도 금리우대(0.1%p) 등을 통해 대출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았던 서민차주에게 유리하게 설계되서다. 

Q. 금리상한형 상품 이용이 유리한 대출자는?

A. 금리급등 위험을 경감하려는 변동금리 주담대 대출자다. 1년간 1%p이내, 5년간 2%p이내로 금리상승이 한정되므로 급격한 금리변동이 부담인 대출자가 이용하는 것이 좋다. 기존 대출에 특약을 부가하는 형태로, 별도 대출심사가 필요없어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Q. 금리상한형 주담대를 서민에 우선 공급하는 이유는?

A. 별도 심사없이 최소화된 절차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도움이 필요한 서민부터 먼저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다만 앞으로는 금리리스크 경감상품 취지 및 운용추이 등을 지켜보며 지원 대상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Q. 금리리스크 경감 상품의 공급규모는 어떻게 되는지?

A. 금리리스크 경감형 상품은 금리상승에 따른 상환부담 증가 우려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출시한 상품이다. 앞으로의 주담대 상품의 금리 변동추이, 시장상황 등에 따라 공급규모 등은 탄력적으로 변동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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