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공제 확대 시 매출 52조·고용 1770명 증가
가업상속공제 확대 시 매출 52조·고용 1770명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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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상속세 부담완화로 기업 성장의 방해요인 제거해야"
(표=한국경제연구원)
(표=한국경제연구원)

[서울파이낸스 윤은식 기자] 가업상속공제 금액을 늘리면 기업의 매출과 고용이 증가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현행 매출 3000억원 미만 기업에서 매출 1조원으로 확대하면 매출이 52조원 늘고 고용은 1770명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라정주 파이터치연구원 원장에 의뢰해 상속공제 대상 확대 효과를 한 세대(20년)의 경영성과로 산정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분석대상은 매출 3000억원에서 1조원 사이 상장기업(공기업 제외) 중 대주주가 개인인 78개 사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72%(56개)를 차지했다. 제조업은 장기적으로 핵심기술 축적과 생산 노하우 전수를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때문에 영속성이 필요한 업종으로 가업 상속 효과가 크다.

한경연은 경영자들이 기업을 자산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상속공제를 늘리면 기업가가 후대에 기업을 물려주기 위해 생산과 고용에 더 투자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라정주 원장은 "상속세 하나만으로도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며 "비상장 포함 전체 기업 대상으로 확대할 경우 그 효과가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경연은 과도한 상속세 부담이 기업 성장을 위한 투자를 주저하게 만든다며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매출 3000억원에 가까운 기업들이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매출을 3000억원 밑으로 유지하려고 투자를 주저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또 국내 가업상속공제가 이용실적(62건)과 공제금액(859억원) 면에서 독일(1만7000건·60조원)보다 활용도가 현저히 낮아 상속 전후 가업 영위 기간이나 지분보유 의무기간 요건 등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추광호 일자리전략실장은 "최근 정부에서 가업상속공제 완화 방침이 논의되고 있고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들이 발의된 만큼 이번 기회에 제도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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