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수수료 개편에 소비자·대형가맹점·카드사 '불만고조'
카드수수료 개편에 소비자·대형가맹점·카드사 '불만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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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부가서비스 축소 등 우려
대형가맹점 수수료 인상요구에 "관치금융"
5개 카드사의 올해 1분기 당기순이익이 크게 줄었지만 일회성요인의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사진=서울파이낸스DB)
(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파이낸스 윤미혜 기자] 카드수수료 개편으로 우대가맹점 등은 연간 수천억원의 수수료 경감 혜택을 얻게 됐지만 소비자, 대형가맹점, 카드사들이 부가서비스 축소, 수수료 인상 협상 등 후속 영향에 당국에 대한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소비자는 카드사의 부가서비스 축소 등을 우려하고 있고, 대형가맹점은 카드사와 수수료 인상에 관한 협상을 해야 해 난감해 하고 있다. 카드사는 이런 상황을 만든 당국이 미덥지 않다.

카드사는 대형가맹점과 수수료 인상 협상을 벌이는 2라운드에 돌입했다. 당국은 대형가맹점을 중심으로 마케팅비용을 줄여 카드 수수료 적격비용을 재 산정해 부당하게 부과됐던 카드수수료 관행을 바로 잡겠다는 것인데, 이 때문에 카드-대형가맹점 사이에 '수수료율' 대립이 붉어지며 장기전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금융위원회는 대형가맹점의 경우 개별 가맹점의 협상력이나 회원수, 가맹점 규모에 너무 의존해서 카드수수료를 책정해 왔기 때문에 이를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국내 카드사들은 내달 1일부터 연매출 500억 이상 대형가맹점을 대상으로 현재 1.8~1.9% 수준인 카드 수수료율을 최대 0.4%p 높은 2.1~2.3%까지 인상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대형가맹점은 주로 대형마트와 백화점, 주유소, 자동차 영업매장, 통신사, 대형 프랜차이즈 등 2만3000여곳에 달한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당국 (수수료개편) 정책이 대형가맹점에 마케팅비용이 집중돼 있으니 이곳에 대한 수수료를 높이고, 대신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자영업자에 대한 수수료를 낮추자는 것인데, 대형가맹점은 마케팅비용이 높아 보니 어쩔수없이 수수료 산정시 높게 책정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형가맹점들은 '계약 불발'도 감수 한 채 거래를 유지할지, 가맹점 계약을 해지 할 지 고민에 빠졌다. 대형 가맹점 한 관계자는 "가맹점 계약은 카드사와 자유의사에 따라 하는 것인데 따지고 보면 당국 관치금융의 영향 때문 아니냐"며 불편한 기색을 보였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카드사-대형가맹점 수수료 계약시 적법한 지를 모든 계약을 상세히 파악할 수는 없다. 특별히 이의제기가 없는 한 그렇다"며 "감독당국은 이의제기 신청 시 부당하거나 지나친 것을 살펴보는데, 만약 불완전 판매 여지가 높다면 1분기 중에 마련되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맹점 계약 시 지나치게 높거나 낮은 수수료율은 여전법에 의거해 적격비용에 따라 수수료를 정해야 하고, 법의 취지와 원칙에 따라서 수수료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 논의 초점은, 협상력에 기초한 거래인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수수료 체계 개편하면서 적격비용에 대해 실제로 지출하는 것에 맞게 할 필요가 있다. 논의 자체를 회원수, 매출 규모 등 외형적인 것에 의존해 협상하게 되면 안된다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소비자들은 카드 부가서비스 축소를 우려하고 있다. 실제 올해부터 카드사들이 수익성악화를 이유로 주요 카드를 단종하거나 혜택을 축소하는 모습도 나타났다. 단종된 카드를 이용하는 소비자입장에서는 '피해'로 다가오고 있다는 얘기다. 부가서비스 감축도 같은 이유에서 소비자의 편익이 줄어든다는 지적도 있다.

금융위는 카드사들이 수익악화를 염려해 부가서비스를 축소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실무적 통계가 뒷받침된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올해 1분기 안에 카드사들이 자체적 혜택을 축소하거나, 서비스 단축 가능성에 대해 카드사가 소비자에게 충분히 설명이 됐는지 실태조사를 토대로 최종 방안 확정하기로 했다.

또한 이미 발급된 카드에 대해서 소비자가 지게 되는 부가서비스 축소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기로 했다. △카드사가 소비자에게 카드 계약 시 충분히 설명했는지 △3년이 지나서 축소될 수 있다는 것을 과거 발급시점에 얼마 만큼 소비자가 인지할 수 있는 형태로 알렸는지가 주요 관점이다.

만약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았다면 신중하게 처벌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처벌을 한 주체는 당국이 아니라 법원에 있다. 추후 분쟁의 소지를 줄이면서 시행할 수 있는 최선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부가서비스와 관련해 여신금융전문업법에 명시된 조항을 어기거나, 이로인해 처벌된 전례는 없다. 카드사, 가맹점, 소비자 간 뚜렷한 책임을 규정하는 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이 '처벌할 것'이라고 구두로 언급하기만 했을 뿐, 실제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거나, 카드-대형가맹점 사이의 계약이 불발돼도 그 피해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 것인지에 대해서는 불분명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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