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포인트·결제 내역 '모바일로 한 눈에 조회'
카드 포인트·결제 내역 '모바일로 한 눈에 조회'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일부터 '내 카드 한눈에' 모바일 버전 개시
(사진=금융위원회)
20일부터 '내 카드 한 눈에' 모바일 서비스가 시행된다.(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윤미혜 기자] 오는 20일부터 휴대폰으로 카드 이용정보, 포인트정보 등 주요 카드정보를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는 '내 카드 한눈에'의 모바일 서비스가 실시된다.

19일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2월 13일 본인의 모든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을 한 눈에 조회할 수 '내 카드 한눈에' 인터넷(PC) 서비스를 개시한데 이어 오는 20일부터 휴대폰으로도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도록 '내 카드 한눈에' 모바일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작년 12월 PC버전 서비스 개시이후 60일간 이용건수는 총 13만1650건으로 일 평균 약 2194건이었다.

이번 '내 카드 한눈에' 모바일서비스 주요내용으로는 카드사별 카드보유 내역, 결제예정금액 등 '카드이용  정보'와 잔여포인트, 소멸예정포인트 등 '포인트정보' 제공 등이다.

서비스 제공 카드사는 국내 전업카드사 BC, KB국민, 롯데,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8개와 겸영 카드사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씨티은행, SC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등 7개로 총 15개 카드사이다.

휴면카드는 최종 이용일(발급 후 카드를 전혀 이용하지 않은 경우는 발급일 기준)로부터 1년 이상 이용실적이 없는 카드로 신용카드에 한해 적용되며, 해지 또는 유지여부는 해당 카드사에 신청해야 한다.

이용방법은 '내 계좌 한눈에' 전용 앱(어카운트인포)을 설치하고 서비스이용 등록 절차를 거쳐 로그인 후 본인이 원하는 서비스 정보를 조회하면 된다.

모바일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 또는 지문인증으로 등록해야 한다. 로그인 방법은 간편번호, 공인인증서, 지문인증 중에 선택가능하며, 간편번호를 등록(6자리 숫자)하면 이후에 별도의 인증절차 없이 간편번호 입력만으로 보다 편리하게 이용가능하다. 

금융위는 소비자편익 제고를 위해 '내 계좌 한눈에' 서비스 조회대상 확대 및 지속적인 기능 개선도 추진한다. 또한 현재 참여하지 않고 있는 광주‧제주‧전북‧산업은행, K뱅크, 카카오뱅크와 더불어 참여 카드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은행만 실시하고 있는 소액 비활동성계좌의 잔고이전‧해지기능을 올해 4분기까지 저축은행‧상호금융조합‧서민금융기관(새마을금고, 우체국)으로 확대‧적용하고, '내 계좌 한눈에' 참여기관에 증권사를 추가해 모든 금융기관에 대한 계좌 일괄조회 서비스도 구축할 계획이다.

(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