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수수료 개편, 가맹점 부담 年 8000억원 줄었다"
"카드수수료 개편, 가맹점 부담 年 8000억원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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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말 수수료 재산정 통보 기준
우대수수료율 적용, 전체 가맹점의 96%
(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윤미혜 기자] 금융당국이 올해 1월부터 실시한 카드수수료 개편 결과 연매출액 500억원 이하 가맹점의 카드수수료 부담이 연간 약 8000억원 경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대형가맹점의 경우 수수료율 차등 방식으로 인해 마케팅비용 산정방식에서 차이가 나 향후 관리감독이 필요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에 따른 카드수수료 통보 결과(올해 1월말 통보 기준) 연매출액 30억원 이하 우대가맹점은 연간 5700억원, 연매출액 30억원 초과 일반가맹점은 체크카드 수수료율 인하와 마케팅비용률 개편에 따른 신용카드 평균 수수료율 인하 효과(30억∼500억원 이하)등을 통해 연간 2100억원 상당의 수수료 부담 경감 효과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작년 11월 발표한 '카드수수료 종합개편 방안'에서 추정한 약 8000억원 상당의 카드수수료 경감 효과 예측에 근접한 수치다. 

당국은 카드수수료 개편에 따른 주요 효과가 우대가맹점·일반가맹점·대형가맹점별로 각각 다르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했다. 먼저, 우대가맹점의 경우 우대수수료 구간 확대(연매출 5억원 이하→30억원 이하)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카드수수료 부담이 연간 5700억원 가량 대폭 경감했다.

우대구간 확대에 따라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가맹점은 올해 1월 기준 전체 가맹점(273만개)의 96%인 262만6000개에 달한다. 작년 7월 선정시 우대가맹점(연매출 5억원 이하) 비중은 전체 가맹점의 84%를 차지했던 것과 비교하면 12% 늘어났다.

특히, 주요 소상공인 관련 업종 우대수수료 적용 현황을 보면, 편의점(89%), 슈퍼마켓(92%), 일반음식점(99%), 제과점(98%) 등 대부분이 적용받았고, 담배 등 고세율 품목을 판매하는 편의점과 슈퍼마켓의 경우 연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의 연간 카드수수료 부담이 약 400억원 가량 경감됐다.

신규가맹점의 경우 올 상반기에는 매출액 파악이 불가능해 업종 평균 수수료율을 적용받지만 7월말부터는 우대가맹점으로 선정될 경우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해 수수료 차액을 환급받게 될 예정이다. 특히, 연매출액 10억원 이하 가맹점의 경우 부가가치세 매출세액공제한도가 연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함에 따라 실질수수료 부담이 크게 경감할 것으로 내다봤다.

일반가맹점의 경우 연매출액 30억원을 초과하는 일반가맹점의 경우에도 체크카드 수수료율 인하,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 유도로 인해 카드수수료 부담이 연간 2100억원 경감했다. 연매출 30억∼100억원 구간의 가맹점은 평균 0.3%p, 100억∼500억원은 평균 0.2%p 인하됐다.

하지만 기존 연매출 30억∼500억원 구간 가맹점에 적용된 수수료율 수준은 평균 2.26%∼2.27%로, 작년 11월 발표 당시 여전협회에서 추정한 수수료율 수준(2.17%~2.20%)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이번 카드수수료 재산정 결과에 따라 통보된 연매출 30억∼500억원 구간 수수료율 수준은 평균 1.97%~2.04% 수준에 그쳤다.

금융위 관계자는 "인하폭은 평균치이며, 발표시에도 밝혔지만 각 카드사별 비용발생 구조의 차이, 각 가맹점별 비용 차등요소 등에 따라 개별 가맹점의 수수료율 수준과 조정정도는 상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연매출 500억원 이하 일반가맹점의 카드수수료율은 대부분 인하됐으나 연매출액 증가에 따른 적격비용 인상 등 예외적인 경우 수수료율이 유지 또는 인상 통보되는 곳이 대상 가맹점의 1% 내외로 있을 수 있다는 얘기다.

또한 마케팅 혜택이 집중된 연매출 500억원 초과 일부 대형가맹점의 경우 카드수수료에 반영되는 적격비용률이 인상된 사례가 나타나기도 했다.

당국이 이전까지는 마케팅비용의 대부분을 모든 가맹점에 공통으로 배분했으나, 개편 후 마케팅 혜택에 상응해 가맹점이 부담하도록 해 일반·대형가맹점간 수수료율 역진성을 해소하겠다는 의도였지만 부작용이 나타난 것이다.

개편안에서는 부가서비스 적립·이용과 직접 관련된 가맹점에 비용을 부과하고, 일반가맹점의 적격비용에 반영되는 마케팅비용 상한을 매출액 구간별(30억∼100억원, 100억∼500억원, 500억원 초과)로 세분화해 차등 적용하게 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마케팅 혜택 등을 감안시 낮은 카드수수료를 부담해온 대형가맹점과 관련해 수익자부담 원칙 실현 및 카드수수료 역진성 해소 차원에서 일부 기인하는 결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서도 대형가맹점에 대한 카드사의 마케팅비용을 감안할 경우 사실상 수수료율 차별이 이루어고 있어 시정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주요 대형 업종 평균 수수료율 수준은 작년 상반기 기준 주요 대형마트는약 1.94%, 주요 백화점 약 2.01%, 주요 통신업종 약 1.80% 수준으로 차이가 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신용카드가맹점에 부당하게 높거나 낮은 수수료율이 적용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할 예정이다.

만약 통지된 카드수수료율에 의문이 있는 경우 2월중 카드사에 문의 또는 이의제기할 수 있으며, 카드사별 수수료율 관련 이의신청 등 가맹점 문의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한편, 금융위는 카드업계의 고비용 마케팅 관행 개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1분기 중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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