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수소충전소 합작회사 '하이넷' 사실상 승인
공정위, 수소충전소 합작회사 '하이넷' 사실상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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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적 사전심사로 신속 처리···'수소 경제' 탄력
(표=공정거래위원회)
(표=공정거래위원회)

[서울파이낸스 윤은식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정부의 혁신성장 핵심 분야인 수소 충전소 합작 회사 설립을 사실상 승인했다. 이에 따라 오는 2022년까지 수소충전소 100기를 구축할 계획인 하이넷 출범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공정위는 한국가스공사와 현대자동차 등 13개 사가 요청한 수소에너지 네트워크 주식회사(이하 하이넷(HyNet))설립 관련 임의적 사전 심사를 경쟁 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19일 밝혔다.

임의적 사전심사는 기업 결합을 하고자 하는 회사가 신고 기간 이전에 결합이 경쟁을 제한하는지 공정위에 심사를 요청하는 제도다. 이 심사를 통과하면 정식신고를 받아야 하지만 사실관계만 간략히 확인하기 때문에 사실상 결합을 승인받았다고 본다.

공정위에 따르면 가스공사와 현대차 등은 지난해 12월 31일 심사를 요청했고, 공정위는 미비한 부분(재무상황, 관련 시장 현황 등)을 보완해 제출할 것으로 명령했다. 이들 회사는 공정위 명령에 부족한 자료를 제출했고 공정위는 이를 토대로 심사한 결과 경쟁 제한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정식신고가 임의적 사전심사 내용과 다르지 않으면 빠른 시일 내에 최종 심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혁신성장 3대 전략투자 분야 중 하나인 수소 경제 활성화 및 규제샌드박스 1호 사업인 도심지역 수소충전소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본 건 임의적 사전심사를 신속히 처리했다"며 "앞으로도 혁신을 발생시켜 시장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기업결합의 심사를 신속히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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