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서울 상가임대차 분쟁 '154건'···전년의 두 배
지난해 서울 상가임대차 분쟁 '154건'···전년의 두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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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세운상가 일대. (사진=박성준 기자)
서울 중구 세운상가 일대. (사진=박성준 기자)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지난해 서울에서 발생한 상가임대차 분쟁이 전년보다 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차인과 임대인의 분쟁 원인 1위는 '권리금 갈등'이었다.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시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상가 임대차 분쟁은 154건으로, 2017년(77건)에 비해 2배 늘었다. 이 중 권리금 갈등이 85건(30.9%)로 가장 많았고, 임대료 조정 45건(16.4%) 계약해지 39건(14.2%) 원상회복 38건(13.8%) 순이었다.  

변호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공인회계사, 교수 등 25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분쟁조정위는 상가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조정을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 지난해 10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면서 개정분쟁조정위에서 합의하면 법원 판결과 같은 집행력을 갖게 됐다. 

상가임대차 관련 상담도 늘었다. 지난해 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은 총 1만6600건으로 하루 평균 약 65건의 상담이 진행됐다. 이는 전년(1만1713건) 대비 42% 늘어난 수치다. 상담 내용은 임대료 관련 상담이 333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계약해지(3195건), 법 적용 대상(2271건), 권리금(2229건)이 뒤를 이었다. 

분쟁조정을 원하는 임차인과 임대인은 신청서를 작성해 서울시 분쟁조정위원회를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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