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서예진 기자] 내달 열리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돌린 농협 조합장 부부가 검찰에 체포됐다.
15일 광주지검 공안부(이희동 부장검사)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오전 광주 남구 모 단위농협 조합장 A씨 부부를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A씨 부부는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수백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 부부의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했으며, 이들 부부를 상대로 돈을 건넨 경위와 인원, 구체적 액수 등을 조사 중이다.
검찰은 조사가 끝나는 대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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