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금감원장 "한투證 징계 제재심, 이달 안에 열릴 것"
윤석헌 금감원장 "한투證 징계 제재심, 이달 안에 열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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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두 차례 결론 도달 실패···28일 논의 종지부 유력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사진=금융감독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사진=금융감독원)

[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15일 한국투자증권 부당대출 혐의에 대한 제재심이 이번 달 안에 열릴 것이라고 밝혔다. 

윤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공시업무 분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한국투자증권 제재심이 2월 안에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달 남은 제재심위원회 일정은 오는 21일과 28일이다. 이중 21일은 금감원 인사와 심의위원들 일정 조율이 이뤄지지 않은 탓에 28일 제재심에 안건이 상정될 것이란 관측이 높다. 

금감원은 앞서 지난해 12월21일 처음으로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제재심을 열었지만, 한국투자증권 측의 소명이 길어지자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후 지난달 10일에도 9시간여 동안 제재심을 벌였지만, 양측의 공방이 장기화하면서 결론 도달에 실패했다. 이전 두 차례 결론이 나지 않은 만큼 이번에는 논의에 종지부가 찍힐 것으로 전망된다. 

금감원은 종합검사에서 초대형 투자은행(IB)인 한국투자증권이 발행어음 업무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상 금지된 개인대출을 한 것을 문제 삼고 있다. 이에 기관경고, 임원 해임 권고, 일부 영업정지 등의 중징계를 사전통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투자증권은 2017년 8월 발행어음을 통해 조달한 1673억원을 특수목적회사(SPC)인 '키스아이비제16차'에 대출해줬다. 이후 키스아이비제16차는 이 자금으로 SK실트론 지분 19.4%를 인수했다.

당시 이 SPC는 최태원 회장과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맺고 있었다. TRS는 주로 실제 투자자가 주식매입 자금이 부족할 때 실시하는 계약으로 주가 변동에 따른 이익이나 손실을 부담해주며 자기 자금 없이도 지분을 인수할 수 있다. 최 회장이 TRS 계약으로 SK실트론 지분 19.4%를 확보한 것이다.

금감원은 이 거래가 사실상 기업대출이 아닌 개인대출로 보고 초대형IB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자본시장법상 단기금융업(발행어음)의 경우 개인 신용공여 및 기업금융 업무와 관련 없는 파생상품 투자가 금지돼 있다.

한국투자증권의 경우 발행어음 조달자금으로 사실상 최 회장에게 SK실크론 매입자금을 대출해줬다는 것이다. 형식상으로는 한국투자증권과 최 회장 사이에 SPC가 끼어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자본시장법상 금지된 개인대출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한국투자증권은 발행어음으로 조달한 자금을 SPC라는 '법인'에 투자한 것으로 개인대출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기업금융 업무의 하나로서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한국투자증권은 앞선 제재심에서도 이런 논리를 내세워 적극적으로 소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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