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직증축 리모델링 까다롭게"···분담금 변동시 총회의결 의무화
"수직증축 리모델링 까다롭게"···분담금 변동시 총회의결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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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규칙 및 수직증축 리모델링 관련 3개 하위지침 개정

[서울파이낸스 나민수 기자]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수직증축 리모델링 관련 절차 및 안전성 보완을 위한 주택법 시행규칙 및 하위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15일 입법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수직증축 리모델링 과정에서 조합원의 권리를 보호하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한국리모델링협회, 건축구조기술사회 등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한 검토회의를 거쳐 마련됐다.

우선 리모델링 안전진단 결과를 반영하기 위한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조합원 총회 의결을 거치도록 해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 분담금 가능성을 조합원이 인지하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위한 1·2차 안전진단의 시험방법과 계산방법 등에 대한 내용을 구체화하고 지반전문가의 참여를 의무화했다. 

안전진단 결과에 대한 자료는 구조설계사와 건축사 등 이해관계자들과 공유된다. 2차 안전진단 현장시험에 안전성 검토 전문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나 한국시설안전공단이 참여하도록 하고, 시험결과에 대해 함께 책임을 지도록 했다.

안전진단기관은 현장시험 결과가 구조설계 내용과 다른 것으로 파악됐을 때 구조설계자와 함께 그 내용을 리모델링 허가권자인 지자체와 조합 등에 알려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국토부 홈페이지 정보마당 등에서 확인할 수 있고 의견이 있는 경우 국토부 주택정비과로 제출하면 된다.

자료=국토교통부
수직증축 리모델링 추진 절차도.(자료=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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