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기고] 사용후핵연료 관리 '특별법' 마련이 시급하다
[전문가 기고] 사용후핵연료 관리 '특별법' 마련이 시급하다
  • 김종천 한국법제연구원 국토환경에너지법제연구실장
  • jckim@klri.re.kr
  • 승인 2019.02.15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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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천 한국법제연구원 국토환경에너지법제연구실장
김종천 한국법제연구원 국토환경에너지법제연구실장

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현 센다이시 동쪽 179㎞ 해저에서 발생한 강력한 지진으로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에 전원공급이 중단되어 냉각설비 파손, 수소폭발, 다량의 방사성물질 방출로 큰 피해를 입게 됨에 따라 우리나라도 원전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관한 안전성 확보 문제가 정책적인 화두로 부각됐다.

우리 정부는 1984년도에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계획으로 중·저준위·고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장을 동일부지에 건설하면서 사용후핵연료를 최종처분 계획을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1991년도 안면도, 1995년도 굴업도, 2003년도 부안사태로 사용후핵연료 처분시설을 확보하지 못했다. 

현재까지도 원전의 부지 내에서 고준위방폐물로 인식되고 있는 사용후핵연료가 차곡차곡 쌓이고 있다. 왜냐하면 현재 우리나라의 원자력발전소 24기가 가동 중에 있는데, 각 원전의 임시저장시설에 사용후핵연료를 습식 및 건식저장하고 있는 바, 2021년 경주 월성원전을 시작으로 2027년 고리원전, 2026년 한빛원전, 2028년 한울원전(울진), 2039년 경주 신월성(경주), 2060년 새울원전(울주)이 포화상태에 이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1978년에 원자력발전소인 고리 1호기가 상업운전을 시작한 지 41년이 지난 지금까지 한번도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다. 이처럼 정부는 원자력발전소 내에 있는 사용후핵연료를 영구적으로 무한대로 보관할 수 없다는 점에서 영구처분을 할 것인지, 영구처분하기 전까지 중간저장 단계로 보관할 것인가에 대하여 정책적인 결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2013년 10월 사용후핵연료 관리방안에 관한 국민의견 수렴기구인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가 출범하여 2015년 6월까지 20개월간 활동했던 결과인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관한 권고(안)'을 제시했고, 늦어도 2051년까지 특정지역에 사용후핵연료 처분장을 건설하여 임시저장시설에 보관 중인 사용후핵연료를 모두 모아 처분해야함을 제시했다.

그러나 그 전에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관한 권고(안)'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또다시 정부에서 2018년 5월 11일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2016.7) 재검토 준비단을 구성하여 재검토 목표, 재검토위원회 구성방안, 재검토 의제, 의견수렴 방법 등을 논의하여 2018년 11월 27일에 정책건의서를 제출했고, 2019년 3월에 사용후핵연료 재검토 공론화위원회가 출범할 예정이다.   

특히 국가는 사용후핵연료 관리를 위한 핵심적인 과제로 사용후핵연료 최종 처분장 후보지를 어떠한 방법으로 선정할 것이지, 선정될 후보지 지역에 대한 보상 문제를 어떠한 방법으로 혜택을 줄 것인지, 현재 경주 월성원전의 부지 내 건설된 중간저장 형태의 건식저장(맥스터, 사일로)에 관한 법률상 문제 등에 관한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므로 정부는 고준위방폐물로 인식되고 있는 사용후핵연료가 강한 방사선과 높은 열을 내뿜는 위험물질이기 때문에 특수기술을 이용해 지하 500미터까지 안전하게 영구처분해야 함을 규정하는 '사용후핵연료 관리를 위한 특별법'을 마련해야 한다. 또 이러한 책임의 주체는 그간 원자력발전의 혜택을 입은 현세대가 되어야 할 것이며 더 이상 다음세대로 떠넘겨져서는 안 될 것이기 때문에 사용후핵연료를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바로 지금 이 시점에서 사회적인 대타협을 통해 합의점을 도출하여 국회에 계류 중인 '사용후핵연료 관리를 위한 특별법 제정(안)' 통과를 위한 정부-국회-전문가-시민단체-언론-국민 상호간의 인식전환과 합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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