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금융위-금감원, 공시업무 분야 업무협약
공정위-금융위-금감원, 공시업무 분야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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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CI.(자료=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 CI.(자료=공정위)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공정위원회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15일 공시업무 분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김상조 공정위원장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금융감독원 11층 소회의실에서 공정거래법상 공시업무의 원활한 수행과 기관 간 정보공유 등 협력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서에 서명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부산 금융중심지 지정 10주년 기념 세미나 개막식' 일정으로 인해 협약식에는 참석하지 못했다.

협약에는 △공정위가 위탁하는 위탁업무의 범위와 그 처리절차의 명확화 △전산장애 등 발생 시 조치·책임소재 △공시자료 활용도 제고를 위한 공시 관련 자료 공유 등 내용이 담겼다.

현재 공정위는 공시대상기업집단의 대규모내부거래(공정거래법 제11조의2), 비상장회사 중요사항(공정거래법 제11조의3), 기업집단현황(공정거래법 제11의4) 등에 대한 공시업무를 금융위에 위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시의무가 있는 회사들은 금감원의 전자공시시스템(DART)을 이용해 관련 사항들을 공시한다. 18년말 기준 연간 약 1만9000여 건에 이른다.

향후 공정거래법이 개정되면 해외계열사 현황 공시까지 포함될 예정이라 공시 관련 자료의 양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와 금융위는 기관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중복공시 등 불필요한 기업 부담을 완화해 나갈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을 기반으로 협업체계가 원활히 작동되면 기업기업 현황의 입체적 분석으로 시장에 양질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공시자료를 통한 대기업 집단의 부당내부거래 징후 포착에도 활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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