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부진 '미세먼지 특별법'···"정부·지자체, 법 집행 의지 필요"
지지부진 '미세먼지 특별법'···"정부·지자체, 법 집행 의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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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멈춰버린 미세먼지 특별법' 토론회 열려
(사진=한국자동차전문기자협회)
멈춰버린 미세먼지 특별법 토론회 모습 (사진=한국자동차전문기자협회)

[서울파이낸스 권진욱 기자]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을 하루 앞두고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조례조차 마련하지 않는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어 법과 집행 사이에 엇박자를 보이고 있다.    

미세먼지는 이미 생활에 깊숙이 침투했으며 날이 갈수록 심각성은 심해지고 있다. 미세먼지는 대기 중 부유물질로, 대부분 자동차의 배기가스, 도로 주행 과정에서 발생한다. 인위적 발생원은 보일러나 발전시설 등에서 석탄·석유 등 화석연료를 태울 때 생기는 매연, 자동차 배기가스, 건설현장 등에서 발생하는 날림먼지, 공장 내 분말형태의 원자재, 부자재 취급공정에서의 가루성분, 소각장 연기 등이다.  

한국자동차전문기자협회는 지난 1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멈춰버린 미세먼지 특별법'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한국자동차전문기자협회 주관, 자동차10년타기시민연합 주최로 열렸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미세먼지 및 미세먼지 생성물질의 배출을 저감하고 그 발생을 지속해서 관리함으로써 미세먼지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위해를 예방하고 대기 환경을 적정하게 관리 보전하여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하에 제정됐다. 

(사진=한국자동차전문기자협회)
임기상 자동차10년타기시민연합 대표 (사진=한국자동차전문기자협회)

정부는 특별법은 지난해 7월 국회를 통과해 8월 14일 공포됐고 준비 기간을 거쳐 15일부터 시행된다. 특별법의 골자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시 차량(5등급)의 운행이 제한된다'는 것이다. 지자체는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해 자동차 운행 제한과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가동시간 조정, 학교 휴업 권고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대상 차량과 제한방법(등급제, 2부제, 5부제 등)을 지자체의 시·도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결국 시·도 조례가 제정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되는 셈이다.

서울시의 경우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등 저공해 조치를 완료한 차량이나 장애인 특수 공용 목적차량 등은 운행 제한 대상에서 제외하고 2.5톤 미만과 수도권 외 등록차량에 한해 5월 말까지 단속을 유예하기로 했다.

반면 인천과 경기도는 아직까지 조례를 제정하지 않았다. 사실상 올 상반기 중 특별법 시행은 어려워 보여 미세먼지 발생을 줄일 차량 통행 제한 조치 또한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조례가 정상적으로 제정됐을 경우 미세먼지 특별법의 제한조치를 받을 수 있는 차량은 수도권에만 97만3000여 대다. 이 중 서울이 28만 대로 약 28%, 인천·경기 지역 차량이 69만3000여 대로 72%를 차지한다. 

이날 임기상 자동차10년타기시민연합 대표는 지자체들이 조례 제정에 소극적인 자세에 대해 "미세먼지 특별법을 멈춰버리 게 만드는 심각한 행정 공백"이라고 성토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미세먼지 문제를 국가재난 수준의 재앙으로 규정짓고 환경부 장관은 직을 걸고 국민들의 건강권을 지키겠다며 만들어낸 특별법이 조례가 없어 시행을 못하는 사태에 직면하게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진=한국자동차전문기자협회)
안문수 한국자동차환경협회장 (사진=한국자동차전문기자협회)

안문수 한국자동차환경협회장은 "국민 생활에 가장 위협이 되는 요소는 북핵도 아니고, 원자력 폐기물도 아닌 미세먼지라는 국민 인식이 자리를 잡고 있지만 정작 행정기관의 대응은 미흡하고 방향을 잃고 있다. 미세먼지의 발생 요인이 국외 유입이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국내 산업시설에서 배출된다, 디젤 자동차가 가장 큰 문제다 아니다를 놓고 따질 때가 아니다. 당장 할 수 있는 것부터 해 나가는 게 맞다"며 "사공이 많아 오도가도 못하고 있다가 정작 물이 빠져 옴짝달싹 못하는 상황을 맞을까 두렵다. 오늘도 당장 숱한 시설들이 미세먼지를 뿜어내고 있지만 논란만 있고 액션은 없는 것이 안타깝다"고 염려했다. 

(사진=한국자동차전문기자협회)
강광규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사진=한국자동차전문기자협회)

강광규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은 "나노입자의 미세먼지는 폐뿐만 아니라 뇌세포에도 영향을 미쳐 정신질환까지 일으킨다는 해외 사례 연구를 접한 바 있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노후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운행을 상시적으로 제한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연간 10회 내외로 발생하는 고농도 시에만 일시적으로 운행제한을 하겠다는 거다. 미세먼지가 심한 날은 문제의 심각성이 제기되다가 날이 청명하면 또 다 잊어버린다"며 "다른 지자체의 본보기가 되는 수도권 지자체들은 의지를 갖고 대책을 실천할 필요가 있다"고 정책 시행을 촉구했다.  

영국 독일 등에서는 미세먼지 저감 대책으로 노후 자동차 운행제한을 하고 있다. 독일 베를린의 경우 노후 경우 운행 제한을 통해 2007년 대비 2010년에 PM 배출량 58%, NOx 배출량 20% 저감 성과를 얻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시·도지사의 적극적인 행보와 의식 있는 언론과 여론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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