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불법사금융 피해 대책, 당국이 대리인 역할 고려"
최종구 "불법사금융 피해 대책, 당국이 대리인 역할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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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대리인제도 활용"···"관계부처 협의 거쳐 상반기 중 발표"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
최종구 금융위원장(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위해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활용해 금융당국이 대리인 역할을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14일 한국경제학회에서 주관하는 '2019년 경제락 공동학술대회'에 참석해 '가계부채를 중심으로 한 부채의 인식과 대응'이라는 주제의 기조연설을 통해 "관계부처 협의 등을 가쳐 가능한 한 상반기 중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불법사금융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서는 대출모집·광고 절차에서부터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한 처벌강화까지 다방면에 걸친 대책들을 동시에 마련·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불법사금융 피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사와 형사절차를 통해 사법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

특히 미등록대부업자는 고발을 거쳐 형사처벌이 이뤄져야 하고, 최고금리를 넘어 지급한 이자는 채권자가 스스로 돌려주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받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금융당국은 피해자의 신고를 받아 검찰에 고발하는 소극적 역할에 그치고 있다.

최 위원장은 "채무자 대리인 제도를 활용해 금융당국이 피해자의 대리인으로 불법사금융업자를 직접 상대해 구제 절차를 진행할 경우 피해자에 대한 즉각적인 보호가 가능할 것"이라며 "불법사금융업자의 경각심도 유발할 수 있어 불법사금융 억제에 상당한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이날 '상환 가능성이 낮은 차주에게도 돈을 빌려줘야 하는가'에 대한 주제에는 "과도한 상환 부담으로부터 취약계층을 보호해야 하고 상환능력이 불투명한 취약계층에 대한 대출은 오히려 해가 된다는 말에 답이 들어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다만 개별채무자의 감당능력 평가에 대한 기술적인 검토와 소득수준 대비 감당하기 힘든 빚을 빌려준 금융기관도 책임이 있다는 시각을 규율체계에 반영하려는 노력은 계속 진행해햐 한다고 했다.

같은 맥락에 있는 '상환능력을 상실한 채무자의 채무감면' 주제에 대해서도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요인에 의한 위험을 사회가 나눠 가지는 사회안전망"이라며 "생산구조에서 배제된 인력이 다시 경제활동에 복귀하는 것은 국가 경제적 측면에서도 바람직 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채권자의 몫을 덜어 채무자에게 이전하려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와 채무자가 최적의 채무조정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대출계약 당시의 협력적 관계를 복원하려는데 목적이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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