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과도한 감사보수 요구 회계법인 제재
금융당국, 과도한 감사보수 요구 회계법인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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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감독원)
(사진=금융감독원)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금융당국이 회계법인의 표준감사시간 제도 도입에 따른 과도한 감사보수 요구 등의 행위를 억제하기 위해 감독 업무 수행에 나선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회계법인이 구체적 설명 없이 표준감사시간만을 근거로 감사보수 인상을 요구하는 행위에 대해 신속·엄정하게 제재할 방침이라고 14일 밝혔다.

표준감사시간은 기업의 감사 품질을 높이기 위해 적정한 감사시간을 보장하는 제도로 올해부터 외부감사 대상 기업에 적용된다.

이를 두고 경제 단체들은 회계법인이 현재 수준의 2배가 넘는 과도한 표준시간을 산출하게 되면 기업의 부담이 대폭 증가된다고 우려했다.

또 표준감사시간은 기업의 실무에 미칠 영향이 막대하기 때문에 실무적용에 앞서 최소한 2~3년간 시범적용 기간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금감원은 이달 중 지정감사인의 과도한 감사보수 요구에 대한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할 계획이다.

공인회계사회는 이미 신고센터를 설치해 감사인의 부당행위에 대해 신고를 받고 있다.

신고된 회계법인은 지정 감사인 기회가 제한되고 품질관리 감리를 받게 된다. 관련 회계사에 대한 징계도 병행된다.

금융당국은 기업과 감사인이 적정 감사 보수 책정에 참고하도록 기업의 감사보수 현황을 기업단체·공인회계사회를 통해 공시하는 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이와 함께 올해에 한해 12월말 결산법인이 3월15일까지 감사인을 선임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재조치는 하지 않기로 했다.

지난해 11월부터 시행된 개정 외부감사법에 따르면 감사 선임기한은 종전의 사업연도 개시 후 4개월에서 사업연도 개시일(감사위원회 설치 의무법인)~사업연도 개시 후 45일(2월 14일, 그 외 법인)로 대폭 단축됐다.

금융당국은 "표준 감사시간 관련 감사인 지정 사유도 합리적으로 적용하겠다"며 "지정 사유 해당 여부는 개별기업의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해 판단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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