씰리침대도 라돈 기준치 초과···매트리스 497개 리콜
씰리침대도 라돈 기준치 초과···매트리스 497개 리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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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공장 설립 전 주문자상표부착생산 9개 모델, 4월30일까지 교환·환불 접수
씰리침대 로고 (씰리 브랜드 페이스북 캡처)
씰리침대 로고 (씰리 브랜드 페이스북 캡처)

[서울파이낸스 이주현 기자] 씰리침대가 기준치 이상 '1급 발암물질'(라돈)이 검출된 매트리스에 대한 결함보상(리콜)에 나섰다. 13일 씰리코리아는 최근 내부조사 및 관련 당국과 공동조사를 거쳐 과거 납품받은 메모리폼에서 라돈이 기준치 이상 검출됐음을 확인해 자발적 리콜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씰리코리아에 따르면, 기준치 이상 라돈이 검출된 메모리폼 사용 매트리스는 자체 공장 설립 이전인 2014~2016년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납품받은 9개 모델이며, 현재는 판매되지 않는다. OEM 업체와 거래는 2016년 11월 종료됐다. 

씰리코리아는 결함이 발견된 제품에 대한 자발적 리콜을 결정하고, 소비자 요청에 따라 안전성이 입증된 제품으로 교환 또는 환불할 예정이다. 접수는 4월30일까지 가능하다. 

수거 대상은 기준치 이상 라돈이 검출된 마제스티디럭스, 바이올렛, 벨로체, 시그너스, 페가수스, 하스피탈러티유로탑 등 6개 모델 매트리스 357개다. 당국의 샘플 조사에서 안전 판정을 받았으나 6개 모델과 같은 기간 생산된 메모리폼이 쓰인 알레그로, 칸나, 모렌도 등 3개 모델 매트리스 140개도 자발적 리콜 대상이다. 

2014년 1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OEM 업체로부터 납품받은 9개 모델 매트리스 497개를 리콜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씰리침대 매트리스 리콜 관련 자세한 정보는 씰리코리아 웹사이트와 고객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씰리코리아는 "2016년 11월 30일 국내에 공장을 설립한 이후, 모든 제품을 자체 생산하고 있으며, 판매 전 내부적으로 전수조사를 진행해 안전성을 점검하고 있다. 작년 12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공장을 방문해 생산 중인 제품 및 원자재를 대상으로 라돈 검출량을 측정했으며, 기준치 이상 검출된 제품은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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