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세계적 '데이터경제' 경쟁 참여할 마지막 기회"
최종구 "세계적 '데이터경제' 경쟁 참여할 마지막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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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최종구 금융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금이 데이터 경제(Data Economy)를 둘러싼 전 세계적 경쟁에 참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며 신용정보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금융위원회와 국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실이 13일 공동주최한 '데이터 기반 금융혁신을 위한 신용정보법 공청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데이터 경제로의 전환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닌 전세계적 추세로 주요국은 앞 다투어 데이터 규제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럽연합(EU)은 지난 2018년 5월 EU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을 전면 시행했다. 이에 따라 구글, 페이스북 등 글로벌 기업들도 데이터 활용체계를 정비했다.

일본은 2015년 '개인정보 보호법'을 개정해 '익명가공정보'를 도입하고 독립적인 개인정보 관리감독기구도 설치·운영했다.

특히 일본은 이를 바탕으로 지난달 EU GDPR의 적정성평가를 마무리해 EU-일본 간 '세계 최대 개인정보 안전지대'를 형성했다.

최 위원장은 "새로운 기술은 막연한 두려움을 동반하지만 법과 제도로 적절히 수용하는 것이 사회 발전의 필수 요소"라고 말했다.

김병욱 의원은 "금융분야는 마이데이터, 비금융정보 전문신용평가 등 금융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데이터 기반 혁신이 가능하다"며 "신용정보법 개정안의 조속한 논의와 통과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1월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통해 흩어진 신용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맞춤형 금융상품을 추천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비금융정보 기반의 전문 신용평가사(CB)를 도입해 주부·사회초년생 등 금융소외계층의 신용점수 상승을 유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한동완 KB금융지주 디지털혁신총괄 전무는 "향후 마이데이터 산업 세부 추진방안 마련시 정부, 금융회사, 핀테크 등이 모두 참여하는 별도 협의체 운영이 필요하다"며 "기존 금융회사들도 마이데이터 산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보안업체 파수닷컴의 김기태 팀장은 "익명조치와 가명조치를 포함한 비식별 기술에 관한 국제표준이 지난해 11월 제정돼 국제적으로 비식별 기술의 활용이 증가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기술적·법적 한계로 데이터 활용이 제약된다"며 "국제적 수준에 맞게 대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하기 위해서라도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정선 SK텔레콤 빅데이터 마케팅팀 부장은 "글로벌 산업구조가 재편되고 기술과 플랫폼을 기반으로 이머징 마켓이 대두하는 퍼펙트스톰을 대비해야 한다"며 "미래 핵심산업인 인공지능(AI)과 플랫폼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량의 데이터 활용이 필수적인 만큼 신용정보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시민사회단체는 정보보호 조치가 미흡하다며 개정안 철회를 요구했다. 국회 정무위 소속인 추혜선 의원(정의당)과 참여연대, 경실련,한국소비자연맹, 민변 등 13개 시민단체는 지난해 12월 12일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금융위의 신정법 개정 추진을 비판했다.

이들은 "신정법 개정안이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수집과 판매를 허용하려는 것"이라며 "데이터 독점기업이 개인정보의 집적과 활용을 통해 이익을 추구한다면 소비자 권리는 침해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하면서 신정법 개정안 철회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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