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생태탕 판매 금지 아니다"
정부 "생태탕 판매 금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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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중 '국내산 명태 포획 금지'가 와전
생태탕 이미지. (사진=SBS '백종원의 골목식당' 캡쳐)
생태탕 이미지. (사진=SBS '백종원의 골목식당' 캡처)

[서울파이낸스 최유희 기자] 12일부터 식당에서 생태탕 판매가 전면 금지된다는 소식이 퍼지자 정부가 아니라고 해명했다. 국내산 명태 포획 금지가 와전됐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동해어업관리단은 육상단속 전담팀을 꾸려 이날부터 22일까지 위판장과 횟집 등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다. 지난달 21일부터 시행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의 연장선이다. 개정된 시행령에 연중 명태 포획 금지가 포함됐다. 

하지만 생태탕을 취급하는 대부분 식당에서는 수입 명태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업계에는 큰 타격이 없을 전망이다. 해수부는 "명태 어획 금지는 국내산에 한정되기 때문에 수입산 명태를 사용하는 생태탕과 무관하다"며 "생태탕 판매 금지가 아닌 국내산 명태 포획 금지가 골자"라고 강조했다. 

한편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국내산 생태탕이나 암컷 대게, 소형 갈치와 고등어, 참조기 등을 팔 수 없다. 몸길이 9㎝ 이하 어린 대게와 암컷 대게, 18㎝ 이하 갈치, 21㎝ 이하 고등어, 15㎝ 이하 참조기 등에 대한 어획도 금지됐다. 이를 어기면 최고 2년 이하 징역을 살거나 2000원 이하 벌금을 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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