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장애인 위한 보험정보 안내자료 제작
금감원, 장애인 위한 보험정보 안내자료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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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감독원)
(사진=금융감독원)

[서울파이낸스 서지연 기자] 금융감독원은 장애인 전용보험과 세제혜택, 상담창구 목록 등 장애인을 위한 보험 정보를 안내자료로 제작해 장애인복지관 등에 배포한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 4월 장애인의 보험이용 편의를 제고하고 포용적 보험문화 확산을 위해 발표한 '장애인 보험 관련 개선 및 지원방안'의 일환이다.

이번 배포될 보험안내자료의 주요 내용은 보험 가입시 장애인 차별 금지가 포함돼 있다. 

작년 10월부터 장애라는 이유만으로 보험 가입 때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장애 사전고지를 폐지해 전면 시행 중이다. 보험 계약 관련 부당한 차별을 받았을 경우, 인권위에 권리구제를 신청하거나 금감원에 민원으로 제보할 수 있음을 안내했다.

또 일반상품보다 보험료가 저렴하게 개발된 곰두리보장보험 등 장애인 전용보험의 가입대상, 주요 보장내용 및 판매회사 등도 포함됐다. 

암·사망을 주로 보장하는 곰두리보장보험은 일반상품보다 보험료가 저렴한 장점이 있다. 현재는 한화생명과 교보생명이 판매 중이다. 오는 4월부터는 삼성생명이 개정 후 판매를 이어갈 예정이다.

장애인전용 연금보험은 일반연금보다 생존기간 중 연금액을 더 지급한다. 농협생명, KDB생명이 판매하고 있다.

장애인 전용보험 전환제도의 전환방법과 구체적인 사례 등도 소개했다. 피보험자가 세법상 장애인인 보장성보험으로 가입중인 각 보험회사로 연락해 전환 신청이 가능하다. 

각 보험회사가 올해 1월부터 전환신청을 접수받고 전환 이후 납입된 보험료에 대한 2020년초 실시하는 '2019년도분 연말정산'부터 적용된다.

장애인 또는 보호자 등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험회사별 전용 상담 전화, 이메일, 채팅상담창구 등을 목록으로 제공한다.

금감원은 '장애인을 위한 보험안내' 자료를 전국 장애인복지관(237개소) 등에 배포하고 금감원 홈페이지 등에도 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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