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금융기관과 같은 수준 적용
[서울파이낸스 윤미혜 기자] 금융위원회가 대부업법 개정을 통해 대부업자의 대부자금에 대한 연체이자율을 제한하는 근거조항을 신설한다고 12일 밝혔다.
대부업체에 대해서도 여신금융기관과 동일하게 연체가산이자율(대부약정 이자율과 연체이자율의 차이)의 상한을 연 3%로 규정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지난해 4월말 은행·보험·증권회사 등 여신금융기관들은 금융위 고시 개정을 통해 이미 연체가산이자율 상한을 연 3%로 결정했으나, 대부업자는 이미 최고금리에 근접한 수준으로 약정이자를 부과해 연체이자율을 추가로 제한할 필요가 크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법상 최고금리와 차이가 나는 10%대 담보대출 취급이 늘어나고 있어 연체이자율 제한 필요성이 커졌다. 실제 전체 대부잔액 중 담보대출비중은 2017년 6월말 19.7%에서 2017년 12월말 23.6%로 늘고 2018년 6월말 27.0%로 증가했다.
박주영 금융위 가계금융과장은 "대부업체 연체이자율 제한 규정은 이달 13일부터 내달 25일까지 입법예고한 후,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6월25일 공포‧시행된다"며 "개정안을 통해 취약차주들의 연체 부담을 줄여 과중한 빚에서 벗어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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