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美 세탁기 집단소송 추가 보상 잠정 합의
삼성전자, 美 세탁기 집단소송 추가 보상 잠정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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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법원 오는 8월 공청회서 최종 결정
삼성전자 서초사옥(사진=서울파이낸스 DB)
삼성전자 서초사옥(사진=서울파이낸스 DB)

[서울파이낸스 윤은식 기자] 삼성전자가 미국서 진행된 세탁기 불량 관련 소비자 집단소송에서 추가 보상·수리를 하는 방향으로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전자업계 등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미국 소매업체인 베스트 바이, 홈디포, 로우스 등은 최근 소비자 집단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과 추가 보상 문제를 합의했다.

문제가 된 제품은 지난 2011년 3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미국에서 판매된 톱 로드(top-load·뚜껑형) 방식의 세탁기로, 2016년 11월 삼성전자는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와 협의를 거쳐 약 280만 대를 리콜 조치했다.

리콜 원인은 세탁기 진동으로 인해 상부 덮개 등이 떨어지면서 사용자가 다치는 사례가 신고된 데 따른 것이다.

삼성전자는 당시 리콜을 발표하면서 무상 수리와 함께 보상 프로그램도 마련했으나 이후 후속 조치에 대한 일부 소비자의 불만이 이어지면서 소비자 집단소송 절차가 시작됐다.

이번 잠정 합의에서 삼성전자는 피해 소비자들이 별도의 온라인 창구를 통해 신청할 경우 사안별로 일부 환불, 수리, 추가 보상 등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베스트바이 등 3개 소매업체는 리콜 이후에도 불량 세탁기를 계속 판매했다는 혐의를 부인하면서도 소송 장기화에 따른 비용과 노력 등을 고려해 잠정 합의에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미국 오클라호마 서부지법은 이번 잠정 합의와 관련해 오는 8월 22일 공청회를 개최하고 최종 합의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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