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불법고리사채 이자율 353% 육박
지난해 불법고리사채 이자율 353%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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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급전대출(신용) 피해자 가장 많아
(자료=대부금융협회)
지난해 불법사금융 평균 대출금액은 2791만원, 평균 거래기간은 96일로 집계됐다.(자료=대부금융협회)

[서울파이낸스 윤미혜 기자] 한국대부금융협회는 지난해 사법당국(970건)과 소비자(792건)로 부터 의뢰받은 1762건의 불법사채(미등록 대부업) 거래내역을 분석한 결과, 연환산 평균이자율이 353%로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

평균 대출금액은 2791만원으로 평균 거래기간은 96일로 조사됐다. 또 대출유형은 급전대출(신용)이 1387건으로 가장 많았고 일수대출이 320건, 담보대출이 55건 순이었다.

한국대부금융협회는 불법사채 피해자가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사채업자와 접촉해 법정금리 이내로 채무조정을 진행 하고 있다. 지난해 협회는 총 대출금액 7억9518만원의 264건 불법사채피해에 대하여 법정금리 이내로 이자율을 재조정해 법정금리 보다 초과 지급한 16건에 대해서는 초과이자 2979만원을 채무자에게 반환 조치했다.

불법 사채업자를 기소하기 위해서는 위반내역을 법원에 제출해야 하지만, 고리사채는 꺽기(연체금을 원금으로 전환하는 거래 방식), 추가대출, 잦은 연체 등 거래 관계가 복잡해 소비자는 물론 사법당국도 이자율 계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대부금융협회는 불법 사금융 피해구제 및 처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사법당국과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자율 계산 서비스를 실시해 오고 있다. 대부금융협회 관계자는 "최근 최고이자율 인하에 따른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증가 추세에 있다"며 "불법사채 피해를 당한 경우 대부계약관련서류 및 대출거래내역서 등을 준비해 협회와 상담받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한편, 미등록 대부업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특히 미등록 대부업자가 최고이자율(24%) 제한 규정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돼 가중 처벌되며, 초과 수취한 이자는 무효로 채무자에게 다시 반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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