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연 회장, 집유 만료 1주일 앞···경영복귀 가시권
김승연 회장, 집유 만료 1주일 앞···경영복귀 가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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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경영복귀 여부 아직 정해진 바 없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사진=한화그룹)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사진=한화그룹)

[서울파이낸스 윤은식 기자]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집행유예 기간 만료가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그의 경영복귀 등 행보에 재계의 관심이 집중된다.

김 회장은 지난 2014년 2월 11일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부실 계열사를 부당 지원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집행유예는 2014년 2월 18일 확정됐다.

당시 김 회장은 형이 확정되자 (주)한화를 비롯한 모든 계열사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났다.

재계는 김 회장이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는 방산·태양광 발전 등 그룹의 핵심 사업 부문으로의 복귀를 예상한다.

실제로 김 회장은 지난 2014년 11월 말 성사된 '삼성 4개 계열사 빅딜'에 즈음해 서울 중구 장교동 본사 사옥으로 출근해 현업복귀의 신호탄을 쐈고 지난해 12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지 공장 준공식 참석차 베트남을 방문하는 등 그룹 총수로서 활동을 펼쳐왔다.

다만 김 회장은 현행법에 따라 경영 복귀할 수 있는 계열사에는 제한이 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의하면 금융회사 및 유죄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에는 집행유예 기간 만료일로부터 2년간 취업이 제한된다.

따라서 김 회장은 금융 계열사와 (주)한화, 한화케미칼, 호텔앤드리조트에는 오는 2021년까지 경영에 복귀할 수 없다.

한화그룹 관계자는 "경영복귀 여부는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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