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외버스도 정기·정액권 도입..."최대 30% 할인"
시외버스도 정기·정액권 도입..."최대 30%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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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개정안 행정예고...직장인·학생 호응 예상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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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권진욱 기자] 요금의 최대 30%를 할인해주는 시외버스 정기권과 정액권이 올해 상반기에 출시된다.

국토교통부(국토부)는 오늘(12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과 요율 등의 조정 요령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통근·통학 자에게 할인된 요금으로 일정 기간 시외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정액권과 정기권을 발행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정액권은 일정 기간 모든 노선의 버스를 자유롭게 이용하는 할인권이다. 정기권은 통근과 통학에 쓰는 단거리 노선을 일정 기간 왕복으로 이용하는 할인권을 말한다.

정액권은 주중권이나 주말권 형태로, 정기권은 100㎞ 미만 단거리 노선을 왕복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나올 전망이다.

특히 정액권을 사면 통근이나 통학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노선에서 자유롭게 쓸 수 있어 여행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시외버스 정기·정액권 도입을 위한 관련 규정은 다음 달 4일 행정예고 등을 거친 뒤 오는 상반기 안에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김기대 국토부 대중교통과장은 "정기권과 정액권을 도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시외버스를 이용하는 국내 여행객과 출퇴근 서민, 학생들의 부담을 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고 23일까지 우편이나 팩스, 누리집을 통해 개정안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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