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국민임대 입주자격 확대···연접 구 주민도 1순위 신청 가능
서울시, 국민임대 입주자격 확대···연접 구 주민도 1순위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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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전경 (사진=서울시청 홈페이지)
서울시청 전경 (사진=서울시청 홈페이지)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서울시 국민임대 공공주택 입주자 1순위 대상이 확대됐다. 이달부터 해당 자치구 뿐 아니라 연접 자치구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1순위 입주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국민임대 공공주택 입주자 1순위 자격이 해당 자치구 주민에서 인접 자치구 거주자로 넓어진다. 원래 전용면적 50㎡ 이하 국민임대는 1순위 자격은 해당 자치구 주민에게만 주어졌었다.  

국민임대는 지난 1998년 도입된 공공임대로, 평형별로 소득기준 50%·70%·100% 주민이 최장 30년간 거주할 수 있어 주택 수요가 높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서울에 공급된 국민임대는 2만4454가구(의정부 862가구 포함)에 달한다. 

하지만 구별로 공급편차가 심한데 1순위는 해당 자치구 거주자로 제한돼 있는 탓에 2순위인 인접 자치구 주민에게는 기회 자체가 돌아오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현행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상 전용면적 50㎡ 미만 국민임대는 1순위가 해당 자치구 주민, 2순위는 연접 자치구 주민으로 돼 있으나, 서울시는 자체적으로 입주자 선정기준을 바꿀 수 있다는 입장이다.

연접한 자치구는 물리적으로 붙어 있는 구로, 한강을 끼고 있는 곳도 해당된다. 예를 들어 광진구 주민도 한강 건너 송파구와 강동구의 국민임대에 1순위로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서울시는 1인 가구에 대한 국민임대 공급 면적을 40㎡ 미만으로 한정하기로 했다. 시행규칙상 1인 가구는 40㎡ 이하 주택만 공급받을 수 있되, 40㎡ 이하 주택이 없는 경우 50㎡ 미만 주택에도 들어갈 수 있지만 이를 더욱 엄격히 제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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