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카드사도 P2P투자 허용···한도·등록요건도 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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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 '대출금액 일정비율 이내'에서 금융회사 투자 허용
P2P등록 요건도 강화···10억원으로 상향 조정
(사진=윤미혜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P2P금융 법제화 공청회에서 P2P금융 법제화 방안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윤미혜 기자)

[서울파이낸스 윤미혜 기자] 앞으로 P2P 대출 업체의 투자 상품에 저축은행·신용카드사 등 금융회사의 투자를 허용하는 등 P2P금융을 위한 별도의 법안이 마련된다. 아울러 업체당 1000만원으로 제한된 P2P금융에 대한 개인의 투자 한도를 P2P 시장 전체에 대한 총한도로 통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1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금융연구원은 1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P2P금융 법제화 공청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P2P금융 법제화 방안을 논의했다.

P2P 금융은 돈을 빌리려는 대출자와 투자자를 온라인에서 연결해주는 금융 서비스다. 그동안 P2P 금융회사를 이용한 누적 대출액은 2016년 말 6000억원에서 지난해 말 4조8000억원으로 늘어나는 등 시장 규모가 급증했지만 현행법만으로는 P2P 금융을 관리·감독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에 금융 당국은 국회에 발의된 5개 관련 법안을 토대로 P2P 금융법제화를 위한 정부안을 마련해 이날 공개했다.

정부 안을 살펴보면 P2P 취급 업체는 자기 자본이 최소 10억원 이상이어야 하고, 재무 상태·대출 규모·연체율·거래 구조 등을 반드시 공시해야 한다. 또한 P2P 업체의 자기 자금 투자와 금융회사의 P2P 대출 투자를 허용하고, 투자자보호도 강화하며, P2P 투자자의 투자 한도를 업체당 일정액으로 제한하는 가이드라인의 규정을 폐지해 전체 투자 한도를 높이는 등의 내용이다.

특히, 저축은행·신용카드사 등 기존 금융회사의 P2P대출 투자 허용 여부는 '제한적 허용'으로 수렴됐다. 그동안 금융당국은 금융권의 대출 규제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우려해왔으나, 핀테크 분야에 대한 기업투자 활성화 차원에서 P2P '대출금액의 일정비율 이내'에서 금융회사의 투자 참여를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동일 대출자(차주)에 대한 대출 한도도 도입한다. 현재 P2P 업체당 1000만원(비부동산 2000만원)으로 제한된 P2P금융에 대한 개인의 투자 한도를 P2P 시장 전체에 대한 총한도로 통합하는 방안이다.

이는 같은 대출자에게 빌려줄 수 있는 금액도 P2P 업체 전체 대출 잔액의 일정 비율 이내로 규제해 사금고화에 따른 부실 우려를 줄이기 위함이다. P2P업체 총대출잔액의 일정 비율 이내로 한도를 설정하면 특정 대출의 부실화가 업체의 도산으로 연결되는 상황을 막을 수 있다.

이를 위해 현재 P2P 투자자의 투자 한도를 업체당 일정액으로 제한하는 가이드라인의 규정을 폐지해 전체 투자 한도를 높이고 P2P 대출 상품의 원리금 수취권 양도도 제한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다.

P2P업체의 등록요건도 더 강화됐다. 기존에는 대부업 등록요건인 최소 자기자본 3억원 기준을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1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로써 재무건전성을 토대로 한 진입 장벽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또한 P2P 업체가 대출자에게 받는 수수료를 대출 금리에 반영하고 대출 광고에 경고 문구를 포함하고, 투자금과 대출 상환금은 은행 등에 예치·신탁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투자자 보호방안도 마련했다. 투자자 손해 배상을 위한 업체의 준비금 적립이나 보험 가입 규정도 신설한다.

현재 금융 당국이 행정 지도로서 운영 중인 P2P 대출 가이드라인에는 규정이 명확하지 않고, 업계를 규율할 법안이 없어 이 같은 투자가 어려웠다. 때문에 P2P 업계는 자기 자금 투자와 금융회사의 기관 투자를 허용해야 신속한 대출 영업과 시장 성장이 가능하다며 당국에 규제 완화를 지속 요청해 왔다. 이번 정부 대안은업계 요구를 수용한 법제화 안이라는 평가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공청회에서 "P2P금융의 특수성과 혁신성을 감안할 때 기존의 법체계에 이를 억지로 맟추기 보다는 새로운 금융업으로의 정체성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별도의 법률을 제정해 P2P금융을 규율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 하다"고 말했다.

금융 당국은 이날 공청회 발표 내용과 전문가 의견 등을 참고해 최종 정부 대안을 확정하고 2~3월 중 국회 법안 소위가 열리면 본격적인 입법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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