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주총 전 '의결권 찬·반' 공개…상장사 '떨고 있니?'
국민연금, 주총 전 '의결권 찬·반' 공개…상장사 '떨고 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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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민연금공단)
(사진=국민연금공단)

[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국민연금이 올해부터 일정 지분 이상을 보유한 기업의 주총에서 어떤 방향(찬·반)으로 의결권을 행사할지를 사전에 공개하기로 했다.

국민연금의 의견에 민감한 기관투자가나 민간 자산운용사를 우군으로 확보해 표 대결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에 3월 주주총회 시즌에 국민연금의 입김이 한층 세질 것으로 보여 기업들이 긴장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지난 7일 비공개로 의결권 전문기구인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를 열고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방향을 주총 전에 공개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사전공개 대상은 국민연금이 지분 10% 이상을 갖고 있는 기업(1월 말 현재 80개사)이나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보유 총액에서 1% 이상인 기업(2017년 말 21개사)의 주총 안건 전체가 대상이다.

여기에 해당하는 투자기업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주요 대기업을 포함해 100개 안팎에 달하는데 삼성전자, 현대차, SK하이닉스, 포스크 등 시가총액 상위 상장사가 대부분 포함된다.

국민연금은 또 수탁자책임위가 주총과 관련해 결정한 안건도 주총 전에 공개하기로 했다.

그동안 국민연금은 의결권 행사 내용을 주총이 끝난 뒤 14일 이내에 공개했다. 수탁자책임위의 전신인 의결권전문위원회가 검토한 일부 안건에 대해서만 주총 전에 의결권 행사 방향을 미리 공개했다. 국민연금의 의사 결정이 시장과 기업에 미칠 여파를 감안해서다.

따라서 국민연금이 주총에 앞서 의결 예정 안건에 대한 찬반 결정내용을 사전에 공개하면 의결권 행사의 실효성이 높아지게 된다. 또 사학연금, 교직원공제회 같은 다른 연기금은 물론이고 국민연금의 자금을 받는 자산운용사들도 국민연금의 의견에 동조할 가능성이 높아 국민연금의 주총 영향력도 그만큼 커지게 된다.

국민의 노후자금 644조 원을 굴리는 국민연금은 시장에선 큰 손이지만, 그동안 '주총 거수기'라는 비판을 받았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2천800여 안건에 의결권을 행사했지만, 반대는 19%에 그쳤다. 실제로 부결시킬 안건은 0.9%에 불과할 정도로 주총에서 거의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했다.

국민연금은 이번 결정이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가의 의결권 행사 지침) 도입과 관련해 의결권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행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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