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관세청, 해외거래 불공정거래 조사협력 실무협약
금감원-관세청, 해외거래 불공정거래 조사협력 실무협약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금융감독원)
(왼쪽부터)윤석헌 금융감독원장과 김영문 관세청장이 8일 금융감독원 회의실에서 '해외거래 관련 불공정거래 조사 협력 실무협약'을 체결했다.(사진=금융감독원)

[서울파이낸스 서지연 기자] 금융감독원은 관세청과 해외거래 관련 불공정거래 조사협력실무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자리에는 윤석헌 금감원장과 윤동인 금감원 특별조사국장, 김영문 관세청장이 참석했다. 

두 기관은 해외매출을 통한 분식 재무제표와 지적재산권 등 대규모 허위 해외계약 체결 등을 통해 전환사채(CB) 발행 등 자금을 조달하거나 주가를 올리는 불공정행위가 늘었지만 효과적 조사는 미흡했다고 봤다. 

지난해 해외거래 관련 불공정거래 단속 건수는 11개로 전년 6개보다 2배 가까이 늘었다.

관세청이 허위 해외매출 등 관련 관세법 위반 혐의에 대한 강제조사권을 활용해 수시 조사하고 있는 만큼 금감원 측에선 업무 공조체계를 세울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두 기관은 소관 업무를 하다가 해외거래 불공정거래 등 혐의 사항을 발견하면 서로 소관업무 수행에 협조하고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양 기관이 보유한 해외거래 관련 불공거래조사 및 수출입거래조사 관련 정보와 노하우를 결합, 상호 협력체계 구축을 더욱 공고히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