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직원, 설 연휴 근무 중 숨져···노동부 "사고사 가능성 높아"
포스코 직원, 설 연휴 근무 중 숨져···노동부 "사고사 가능성 높아"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노조 "'재해 속보' 일부 직원에게만 전달···원인 파악 않고 '심장마비' 언급"
사측 "공식 속보 아냐···심장마비 등 지병으로 추정될 수 있다고 한 것일 뿐"
(사진=포스코)
(사진=포스코)

[서울파이낸스 김혜경 기자]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설 연휴에 근무하던 직원 1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사고사에 중점을 두고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8일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관계자는 "현장에 나갔던 감독관의 최초 입장은 사고사일 가능성과 함께 지병 요인도 있지 않겠느냐는 추정"이라면서 "아울러 부검 결과도 봐야 알 수 있다는 것이 우리 측 판단이었고 현재 장기 출혈 소견이 제기된 이상 사고사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일 오후 5시 40분께 포항제철소 내 부두 하역기에서 근무하던 A(56) 씨가 쓰러진 것을 동료가 발견했다. 부두 하역기는 배에 적재된 원료를 내릴 때 사용하는 장비로 높이는 35m에 달한다.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사망했다. 해당 사고는 사내 '재해 속보'를 통해 일부 직원들에게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포스코노조 관계자는 "재해 속보는 방재부장이 작성하는데 전 직원에게 배포된 것은 아니고 임원들과 명예산업감독관 등에게 사고 내용이 보고된 것"이라면서 "유족들이 부검을 요청한 과정에서 장 파열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설비 점검 중 협착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장기 파열로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구체적인 사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맡겼다. 2~3주 후에 결과가 나오는 대로 사고 경위를 밝힐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노동부가 사측에서 보고한 내용으로만 판단했다는 지적도 일었다. 심장마비라는 당초 추정 사인을 노동부에서 먼저 제기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다.

포항지청 관계자는 "현재 포스코 사내 재해 속보에서 노동부가 심장마비로 판단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 측에서는 언급한 내용이 아니다"면서 "회사가 유족에게 '심장마비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는 것만 알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측에서 유선상으로 연락이 온 것은 구조가 진행되던 시점이었고 현장에 도착했을 때 해당 직원은 이미 병원으로 옮겨진 상태였다"면서 "현장에서 기계 작동이 없었다고 언급한 점과 외상이 보이지 않았다는 점 등을 미뤄봤을 때 사고사 판단을 내릴 수 없었지만 장 출혈 사실을 경찰에서 전달받은 후 사고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 조사 착수를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고 당일 부두 하역기가 실제 움직였는지 여부도 사인을 밝히는 데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노동청은 해당 설비가 작동했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포스코 관계자는 "일각에서 나온 문서는 공식적인 재해 속보가 아닐 뿐더러 재해 속보에는 사인에 대한 언급이 아예 없다"면서 "정식 보고라인이 아닌 현장 직원이 정황 상 심장마비 등 지병으로 추정될 수도 있겠다고 정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조심스럽다"면서 "관계 기관 조사에 최대한 협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