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남양유업에 '배당 정관 변경' 주주제안 추진
국민연금, 남양유업에 '배당 정관 변경' 주주제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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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민연금공단)
(사진=국민연금공단)

[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국민연금이 한진그룹의 지주사인 한진칼에 대해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결정한데 이어 다음대상 기업으로 남양유업을 지목했다.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7일 주주권행사 분과위원회를 열어 남양유업의 배당정책 수립 및 공시를 심의·자문하는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정관을 변경하라는 내용의 주주제안을 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국민연금은 기금위에서 의결한 '국민연금기금 국내주식 배당관련 추진방안'에 따라  남양유업을 기업과의 대화 대상기업, 비공개중점관리기업, 공개중점관리기업으로 선정했으나, 남양유업은 배당정책 관련 개선이 없어 주주제안을 하게 됐다.

남양유업의 지난해 배당성향(당기순이익 중 배당금으로 지급된 비율)은 17%로 상장사 평균(33.81%)보다 낮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말 기준 남양유업 지분 6.03%을 보유하고 있다.

이번 주주제안은 자본시장법령에 따른 경영 참여 주주권행사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관련 절차에 따라 주주제안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스튜어드십 코드 후속 조치로 '주주총회 개최 전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방향의 공개범위 결정' 범위도 논의했다. 지난해 7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과 관련해 기금운용위 논의 때 의결권 행사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해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에서 논의, 결정하도록 한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은 올해 3월부터 '국민연금의 지분율이 10% 이상이거나 보유비중이 1% 이상인 기업(2018년 말 기준 100개 기업 안팎)의 전체 안건'과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에서 결정한 안건'을 대상으로, 주주총회 개최 전에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방향을 공개할 계획이다.

수탁자책임위는 이밖에 의결권 행사 세부기준 등 '수탁자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논의했다. 논의결과 이사보수 한도의 적정성을 판단하고자 전년도 이사보수 실제 지급금액, 실지급류를 함께 고려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다만 이런 사항은 기금운용위 의결을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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