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다음달 혁신금융서비스 우선심사 대상 20건 선정
금융위, 다음달 혁신금융서비스 우선심사 대상 20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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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금융서비스' 사전신청에 88곳 몰려
표=금융위원회
표=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김희정 기자] 금융위원회는 혁신금융서비스 조기 출시를 위해 다음달 말까지 금융규제 샌드박스 적용 우선심사대상 20여건을 확정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달 21~31일 금융규제 샌드박스 사전신청을 받은 결과 총 88개(금융회사 15개, 핀테크기업 73개) 회사가 지원했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혁신성을 인정받는 핀테크 기업에 대해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유예하는 제도다. 이들이 샌드박스 안에서 해보겠다고 신청한 서비스는 105가지다. 특례를 요청한 규제는 대출모집, 보험판매, 카드결제, P2P(개인 대 개인) 대출 등이 망라됐다.

금융위는 우선 이달 중 40여건의 우선심사 대상 후보군을 선정해 혁신성 정도, 핀테크 분야별 대표성, 서비스 제공 준비 상황, 금융산업 및 여타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이 검토하기로 했다. 이어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관계부처 차관 등이 참여하는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사전보고 등을 거쳐 다음달 말까지 20여건의 우선심사 대상이 확정된다.

4월 중순에는 첫 금융규제 샌드박스 적용 사례가 나오게 할 계획이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담은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은 4월1일부터 실시된다. 최종적으로 샌드박스에 들어가는 심사 기준은 △서비스의 혁신성 △소비자 편익 증대 △특례 적용의 불가피성 △소비자 보호 등으로 특별법에 명시돼 있다.

이번에 20여개 우선심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4월 중순께로 예정된 2차 신청공고 때 신청할 수 있다. 2차 신청분의 혁신서비스 지정은 5∼6월께다. 금융위는 "사전접수에서 예상을 뛰어넘는 수요를 확인한 만큼, 혁신위 수시 개최 등 심사기간 단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을 위한 핀테크 현장 간담회' 참석자들 (사진=박시형 기자)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을 위한 핀테크 현장 간담회' 참석자들 (사진=박시형 기자/서울파이낸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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