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예금보호 못받는 돈 6조5천억원 육박
저축은행, 예금보호 못받는 돈 6조5천억원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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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만원 초과 예금주 7만7000명...전년 比 28.8%↑
저축은행업계가 고DSR 산정에 어려움으로 겪고 있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적 관련이 없음. (사진=서울파이낸스)
(사진=서울파이낸스)

[서울파이낸스 윤미혜 기자] 저축은행 예금 가운데 저축은행이 파산했을 때 예금자보호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돈이 6조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분기 말보다 7.9%(4723억원)늘어난 수준으로 기타 금융업권 부보예금 증가율이 전분기대비 1%대에 그치는 것과 비교하면 가파른 증가세다. 때문에 5000만원 이상 저축은행 예금 가입시(누적 아닌 각사 금액) 보호를 못받기 때문에 가입은행의 건전성 등을 살피는 등 소비자 주의가 필요하다.

7일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작년 9월 말 기준으로 저축은행 79곳에 5000만원 넘게 맡긴 예금주는 7만7551명이었다. 이들은 총 10조3512억원을 저축은행에 예금했는데, 이들이 맡긴 돈 가운데 예금자당 보호받을 수 있는 5000만원씩을 제외하고 보호 못 받는 나머지(순초과예금)만 계산하면 6조4737억원이다.

이는 전분기 말보다 7.9%(4723억원)늘었고 2017년 3분기에 비해서는 28.8%(1조4486억원) 증가한 규모다. 작년 들어서 3분기까지 증가 폭은 1조599억원에 달한다.

저축은행의 5000만원 순초과예금액은 2009년 말 7조6000억원에 이를 정도로 많았다가 2011년 저축은행 부실 사태를 겪으면서 급감했다. 2013년 3분기에는 1조7000억원까지 줄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저축은행 건전성이 개선되고, 높은 예금금리를 제공하면서 저축은행에 고액 예금자가 몰리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은행, 금융투자, 보험업권 부보예금 증가율이 전분기대비 1%대에 그치는 것과 비교하면 빠른 속도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작년 3분기 기준 1년 만기 신규 정기예금 금리는 저축은행이 평균 2.67%로 은행(1.98%), 상호금융(2.17%), 새마을금고(2.43%)보다 높았다. 저축은행 부보예금(예금보험이 적용되는 예금)은 2017년 3분기부터 작년 3분기까지 매 분기에 전분기보다 3.1∼4.5%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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