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양호 한진 회장 '조세포탈 혐의' 추가 기소 검토
검찰, 조양호 한진 회장 '조세포탈 혐의' 추가 기소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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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호 한진 회장 (사진=한진)
조양호 한진 회장 (사진=한진)

[서울파이낸스 주진희 기자] 총 270억원에 이르는 회삿돈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양호(69) 한진그룹 회장이 조세포탈 혐의로 추가 기소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남부지검은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 등으로 조 회장을 추가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7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국세청이 지난해 11월 23일 조 회장을 조세포탈 혐의로 고발하자 이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회장은 2013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조 씨 일가 삼남매가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항공 납품사 트리온무역 등 중개업체를 설립한 뒤 대한항공 거래에 개입시켰다. 국세청은 그가 대한항공 납품업체들로부터 항공기 장비·기내 면세품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중개업체를 끼워 넣는 방식으로 총 196억원의 중개수수료를 챙겼으나 이 수익에 대한 세금을 신고·납부하지 않았다며 고발했다.

또 조 회장이 모친의 묘를 관리하는 묘지기에게 약 7억원 규모의 토지를 매각하고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내용도 고발장에 포함시켰다.

검찰은 조 회장이 자택 경비 비용을 계열사 회삿돈으로 지급했다는 혐의(횡령)도 추가로 적용해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자택 경비 비용과 관련한 수사는 서울중앙지검에서 진행했으나 조 회장 사건과 관련한 재판을 진행 중인 남부지검으로 사건이 넘겨졌다고 검찰 측은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세금 포탈과 횡령 금액은 추가 수사를 통해 파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10월 기소된 조 회장은 특경법 위반(배임, 사기, 횡령), 약사법 위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총 8개 혐의로 현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해 11월과 올해 1월 등 두 차례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됐으며 오는 4월 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심형섭) 심리로 세 번째 공판준비기일이 잡혀 있다.

지난달 28일에는 검찰이 "시간을 특정하기 어렵지만 2∼3월에 조 회장에 대한 추가 기소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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