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감 몰아주기 과세 완화 방침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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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의견 반영해 세법시행령 개정안 일부 수정···7일 국무회의 통과
이낙연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이 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안건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이 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안건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서예진 기자] 정부가 특허와 같이 독점기술을 보유한 특수관계 법인과의 거래를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대상에서 면제하기로 한 방침을 철회키로 했다. 이에 기존 과세 범위가 유지된다.

정부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 수정사항 등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31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초 발표된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법제처 심사, 부처협의 등을 통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후속 시행정 개정안은 다음 주 공포된다.

우선 기획재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간 의견이 엇갈렸던 일감몰아주기 과세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기존 개정안에는 부품·소재 기업에 한해 기술적 특서상 전후방 연관관계가 있고, 특허를 보유해 거래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일감 몰아주기 과세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편법 승계 목적이 아닌 경쟁력 차원에서 필수적인 일감 몰아주기에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업계와 국회의 의견을 반영했다. 

그러나 이는 공정위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에 드라이브 기조와 충돌한다는 우려가 잇따랐다. 공정위가 '사전 협의가 없었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자 기재부는 공정위에 지난달 18일 의견조회를 보내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다. 시장에 미치는 정확한 조사 없이 성급하게 예외규정을 마련했다는 문제점도 제기됐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공정위 의견을 반영해 특허 보유에 따른 거래 실태조사 등 현황 분석을 거쳐 보완 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후속 시행령 개정에는 성과 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 10%에 근로소득세 50%를 감면한다는 내용에는 세제지원 대상을 '영업이익이 발생한 중소기업의 성과급'으로 제한하는 내용도 담겼다. 초연결 네트워크(5G) 투자세액공제 대상에는 기지국 시설 운용에 필요한 부대시설 매입가액이 추가됐다.

기존 지역특산주(과실주)에 소규모 주류 제조 면허를 도입하기로 한 방침은 당초보다 1년 늦춰진 2020년 4월 이후 면허 신청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수제 맥주'에 이은 '수제 와인' 산업을 진흥하기 위해 마련된 방침이나 업계의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농림축산식품부의 건의에 따른 것이다.

조세심판관 회의 결정이 세법해석에서 쟁점이 되고 국세에규심사위원회 결정과 상충하는 경우 조세심판위원장 합동회의에 회부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은 부처협의 결과에 따라 삭제됐다. 조세심판원장을 세무사징계요구권자에서 제외하는 내용은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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