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 규제 대폭 완화…결제한도상향·신용공여 기능 허용
'페이' 규제 대폭 완화…결제한도상향·신용공여 기능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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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결제 한도 200만원 이상으로 확대...1분기중 추진
Sh수협은행이 도입한 모바일 간편결제서비스 'MPM QR결제서비스'. (사진=Sh수협은행)
Sh수협은행이 도입한 모바일 간편결제서비스 'MPM QR결제서비스'. (사진=Sh수협은행)

[서울파이낸스 윤미혜 기자] 앞으로 페이 결제 한도가 200만원 이상 상향되고, 신용기능도 추가되는 등 직불형 모바일 결제 관련 각종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안에 규제 완화를 위한 가시적인 결과물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세부 내용으로는 현재 200만원으로 묶여 있는 전자금융업자의 충전 한도를 확대해 카카오페이나 네이버페이 등으로 냉장고나 TV 등 200만원이 넘는 가전제품을 살 수 있게 된다.

현행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에 따르면 전자화폐의 발행권면 최고한도는 200만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같은 결제 한도를 늘려주는 대신, 페이 업체는 고객이 충전한 돈의 일정 비율은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지급 보증 상품에 가입하도록 소비자 보호장치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또한 페이 회사에 월 30만원 안팎의 소액 신용공여 기능도 부여한다. 지금은 돈을 미리 충전하고 충전한 만큼만 쓸 수 있어 충전한 돈이 모자라면 제때 결제가 안 되는 불편함이 있다. 금융위는 신용기능을 넣은 하이브리드 체크카드나 후불형 교통카드처럼 소액의 신용공여를 허용한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도 일반 업체에서 간편결제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할인 등 각종 프로모션 제공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 가맹점은 신용카드가 아닌 다른 결제수단으로 결제할 때 신용카드 고객보다 더 큰 혜택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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