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 규제 시행···대출자 소득대비 원리금 3분의2 로 '뚝'
DSR 규제 시행···대출자 소득대비 원리금 3분의2 로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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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다음달 23일부터 신협 등 상호금융권에 DSR 규제를 도입한다고 4일 밝혔다.(사진=서울파이낸스DB)
금융위원회는 다음달 23일부터 신협 등 상호금융권에 DSR 규제를 도입한다고 4일 밝혔다.(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파이낸스 김희정 기자] 정부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본격적으로 가동한 이후 대출자들의 연간소득 대비 원리금이 3분의 2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1~12월 중 은행권 신규 가계대출 17조9000억원의 평균 DSR가 47%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대출자가 11~12월 중 신규로 대출을 받은 결과 기존 대출과 신규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 총액이 연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7%라는 의미다.

DSR는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전세대출, 예적금담보대출 등 모든 가계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소득으로 나눈 포괄적인 개념이다.

DSR 규제가 시행되기 전인 지난해 6월의 72%와 비교하면 3분의 2 수준으로 원리금 상환액이 줄어들었다. DSR의 분자는 기존 대출과 신규 대출의 원리금을 합산한 수치이므로 DSR가 3분의 2로 줄었다면 신규 대출액은 3분의 2 이상으로 줄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은행 종류별로 보면 DSR 규제 효과가 강하게 나타난 곳은 지방은행과 특수은행이다. 시중은행의 11~12월 신규 가계대출자의 평균 DSR는 40%로 6월의 52%에 비해 77% 수준으로 줄었다.

같은 기간 지방은행은 123%에서 78%로, 특수은행은 128%에서 74%로 줄었다. 각각 58%, 65% 수준으로 줄어든 것이다. 지방은행이나 특수은행에서 DSR 감축 효과가 더 가파르게 나타난 것은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로 설명된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지역의 경우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받지 않다 보니 DSR 규제를 부과했을 때 더 큰 대출 감축 효과가 나타난 것이다.

DTI는 주택대출 원리금 상환액과 기타대출의 이자상환액을 연간소득으로 나눈 비율이다. 분자를 모든 가계대출 원리금 상환액으로 두는 DSR보다는 협소한 개념이지만 현금 흐름을 토대로 상환능력을 살펴 대출한도를 정하는 개념은 유사하다.

즉 지방은 상환능력보다 담보가치 위주로 대출을 내주다 보니 DSR 규제를 도입했을 때 더 강한 대출 감축 효과를 냈던 것으로 풀이된다. 

대출 종류별로 봤을 때는 부동산담보대출자(주택외 부동산)에게 가장 강력한 대출 감축 효과가 나타났다. 11~12월 중 부동산담보대출자의 DSR는 101%로 6월 237%의 43%밖에 되지 않았다.

같은 기간 주택담보대출은 51%에서 38%로, 신용대출은 40%에서 32%로 낮아지는 데 그쳤다. 부동산 담보대출은 주택대출과 달리 원리금 산정 때 만기를 10년으로 보므로 고DSR로 분류돼 은행들이 더 강력하게 감축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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