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 수립 시 지자체 권한 늘어난다···용도지역 추가 세분화
도시계획 수립 시 지자체 권한 늘어난다···용도지역 추가 세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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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국토계획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지자체와 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도시계획 체계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지자체의 도시계획 수립 권한 확대를 내용으로 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과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자체는 현재 제2종 일반주거지역, 중심상업지역, 전용공업지역과 같이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세분된 용도지역을 추가로 세분화해 지자체 여건에 맞는 용도지역으로 운영할 수 있다. 

용도지역별 용적률 상한의 최저한도도 낮아져 지자체의 선택 범위를 넓힌다. 지자체는 자치구의 여건에 맞는 개발행위허가도 할 수 있다. 

아울러 공업지역에서 방화지구를 지정할 때 건폐율 혜택을 부여해 소규모 공장 밀집지역에서 내화구조 설비를 도입하도록 유도한다. 방화지구는 소규모 건축물이 밀집돼 소방활동에 지장이 있는 지역에 내화구조 설비를 유도하는 지구로, 지금은 준주거·상업지역에서 건폐율 혜택을 주고 있다.

개정안은 국토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3월20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정의경 국토부 도시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도시계획 관련 지자체 권한이 확대돼 지역 여건에 맞는 도시정책 수립이 더욱 원활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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