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서 접수···'혁신성' 350점 최다 배점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서 접수···'혁신성' 350점 최다 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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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26~27일 이틀 간···사업계획서에 700점 배점
혁신성 외 포용성·안정성 중점 평가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설명회 참석자들이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박시형 기자)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설명회 참석자들이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금융당국은 오는 3월 26일과 27일 이틀동안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제3인터넷전문은행 인가 심사는 사업계획서를 혁신성·포용성·안정성 등 세가지 분야로 구분해 중점적으로 평가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화 금융감독원은 이날 인터넷은행 예비인가 신청 희망자가 충실하게 사업계획을 준비할 수 있도록 주요 평가항목과 배점을 공개했다.

배점은 지난 2015년 예비인가 당시와 동일한 1000점 만점으로 유지됐다.

세부적으로 보면 사업계획서에 700점이 배정돼 당락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당국은 사업계획서를 다시 혁신성·포용성·안정성의 3개분야로 구분해 각각 평가할 예정이다.

혁신성은 350점이 배점돼 가장 중요한 항목이다. 차별화된 금융기법이나 새로운 핀테크 기술 등 전반적인 혁신성과 경쟁 촉진(250점), 금융발전(70점), 해외진출(30점) 항목을 평가한다.

포용성에는 150점이 배점됐으며 서민금융지원·중금리대출 공급(120점) 등과 함께 소비자보호 체계의 적정성(30점)을 본다.

200점인 안정성은 전반적인 안정성(100점, 장기·안정적인 경영 가능성 등), 리스크 대응방안의 적정성(25점), 수익추정의 타당성(25점), 리스크관리체계의 적정성(25점), 내부통제·준법감시체계의 적정성(25점) 항목을 평가하게 된다.

이 외 △사업계획을 고려한 자금조달방안의 적정성(자본금·자금조달방안, 100점) △금융 ICT융합 촉진·안정적인 경영 적합성 (대주주·주주구성계획, 100점) △인력·영업시설·전산체계·물적설비(100점) 등을 평가한다.

심사는 금감원에서 은행 인가 시 법령상 충족돼야 하는 요건 등 적격성·적정성을 심사한 후 요건을 충족한 신청자를 대상으로 외부평가위원회에서 평가를 진행한다.

예비인가 신청 희망자는 3월 26일~27일 금융위원회 은행과에 접수일 오후 6시까지 신청서(3부)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 접수 이후에는 외부평가위원회 평가를 포함한 금융감독원 심사(4~5월)를 거쳐 금융위원회 예비인가 여부를 의결(5월 잠정)하 예정이다.

예비인가를 받은 곳은 인적·물적 요건을 갖춰 본인가를 신청하고, 1개월 이내 본인가를 받아 6개월 이내 영업을 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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