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톡톡] 설연휴 해외여행 시 "신용카드 주의사항 확인"
[금융톡톡] 설연휴 해외여행 시 "신용카드 주의사항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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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전 여권-카드, 영문이름 일치 확인해야
해외원화결제서비스(DCC) 차단 신청도 필요
제주항공이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여행자들을 위한 '꿀팁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사진=제주항공)
(사진=제주항공)

[서울파이낸스 윤미혜 기자] "직장인 ㄱ씨는 유럽 여행중 레스토랑에서 음식값을 지불하기 위해 신용카드를 냈다. 레스토랑 직원이 서명 대신 비밀번호 입력을 요청해 평소 쓰던 비밀번호 4자리를 눌렀으나 비밀번호 오류라는 메시지가 뜨면서 결제가 이뤄지지 않아, 결국 현금으로 음식값을 지불했다."

31일 금융감독원은 설 연휴 때 해외여행을 떠나는 소비자들을 위해 신용카드 이용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ㄱ씨처럼 유럽으로 출국할 경우엔 떠나기 전 '해외 결제 비밀번호'를 카드사에 문의하면 이같은 불편함을 예방할 수 있다.

유럽 일부 국가에서는 카드 결제할 때 서명 대신 비밀번호 입력을 요구하는데, 이때 사용되는 비밀번호는 국내에서 쓰는 비밀번호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여권상 영문이름과 카드에 표기된 영문이름이 다르거나 카드 뒷면에 서명이 없어도 카드결제를 거부당할 수 있다. 출국전 여권상 영문이름과 신용카드상 영문이름이 일치하는지 보고, 카드 뒷면의 서명 여부도 확인하는 게 좋다.

무엇보다 출국하기 전에 우선 확인해야 할 것은 신용카드의 해외원화결제서비스(DCC) 차단 신청 여부다. 해외에서 물건을 살 때 원화로 결제하게 되면 높은 수수료(이용금액의 3~8%)가 추가된다. 일일이 현지 통화로 결제하는 것을 챙겨도 되지만, 출국전 카드사 누리집에서 해외원화결제서비스 차단을 신청하면 해외에서 원화 결제가 원천 차단된다.

해외 노점상 등에서 카드를 결제하는 경우 카드를 위변조하기 위해 카드를 다른 곳으로 가져가는 사례가 있으므로 결제과정을 반드시 확인할 필요하다. 해외 카드 결제시 비밀번호가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비밀 번호 유출로 카드 부정사용이 발생한 경우 최대한 신속하게 해당 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를 통해 신고해야 한다.

해외 여행을 마치고 귀국 후 카드사에 '해외 사용 일시 정지' 또는 '해외 출입국 정보활용 동의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해외에서의 카드정보 유출이나 분실 도난 등에 따른 부정사용 방지도 할 수 있다.

이 서비스를 신청하면 카드사와 출입국 관리사무소간 카드소지자의 출입국 관련 정보가 공유돼, 카드사용자 본인이 국내에 있을 경우 카드사는 해외에서의 카드 승인을 거절하게 된다.

(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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