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지정 모면' 한 고비 넘긴 금감원···'인력감축' 험로 예고
'공공기관 지정 모면' 한 고비 넘긴 금감원···'인력감축' 험로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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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퇴직 도입 등 대안 없어···직원들, 5년간 '승진 절벽'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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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서지연 기자]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가 금융감독원 공공기관 지정을 한 번 더 유보했다. 금감원은 한차례 고비는 넘겼지만 인력감축 등 남은 과제 해결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30일 공운위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회의를 열고 금감원을 공공기관 지정 대상에서 제외했다.

지난해 공운위에서 민간위원들이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해야한다는 목소리를 높였던만큼, 올해도 입장차가 예상됐지만 예상을 깨고 만장일치로 합의됐다.

"5년 내 간부직 직원 비율을 35%로 감축하겠다"는 금감원의 제안을 수용한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정부가 요구한 간부급 직원 비중 축소안에 금감원 응하기로 하면서 사전에 타협점을 찾은 상태였다"며 "홍남기 부총리가 이날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것도 (미지정) 결과를 예상하기에 충분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향후 상위직급 감축 계획을 충실히 이행하고, 매년 공운위에 이행실적을 제출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우선 한 차례 고비는 넘겼지만, 웃을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지 않는 대신 당분간 내부 직원들의 '승진 절벽'이 불가피 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9월 기준 금감원의 3급이상 임직원 수는 851명으로 전체 임직원(1980명)의 43%다. 금감원의 약속대로 간부직 직원 비율을 35%(700여명)까지 낮추려면 이들 중 160명 가량이 5년 안에 회사를 떠나야 한다. 

문제는 이들에게 회사를 떠나게 할 당근책이 없다는 것이다. 

현재 금감원에는 명예퇴직 제도가 사실상 없다. 금감원 노조는 명예퇴직 도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지만, 주무부처인 기재부가 부정적인 입장을 내보이며 무산됐다.

세월호 사건 이후 강화된 취업제한 규정도 인력 감축에 걸림돌이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금감원 4급 이상 퇴직자는 퇴직 전 5년간 근무했던 기관이나 부서 업무와 관련 있는 기업·로펌 등에 퇴직 후 3년 동안 재취업할 수 없다.

결국 3급 이상 선배들이 정년을 맞아 자연퇴직해 상위직급 비중이 줄어들 때까지 후배들의 승진은 정지될 것이란 예상이다.

인력 감축 난항에 직원들 불만까지 겹치면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의 어깨는 더욱 무거워졌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감원은 인력 감축과 금융위와의 충돌로 직원들의 피로감이 극에 달한 상황"이라며 "윤 원장이 어떤한 해결책으로 직원들을 추스릴 지 우려하며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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