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 계열사 상품개발 목적 정보공유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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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개정안
은행지주 소속 보험사도 GA 지배 가능
금융위원회 (사진=박시형 기자)
금융위원회 (사진=박시형 기자)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앞으로 금융지주회사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할 목적으로 계열사 고객 정보를 요청하거나 제공하는 절차가 간소화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제2차 정례회의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금융지주 계열사간 정보공유 철차를 간소화 하는 등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금융지주 계열사들이 상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할 때 고객정보를 요청하거나 제공하는 경우 양쪽 모두 고객정보관리인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했다.

절차상 번거로움 때문에 금융지주 계열사간 정보 공유가 활성화 되지 못하자 금융위는 이를 개선해 고객정보관리인의 사전승인 의무를 없앴다.

다만 고객정보를 요청한 회사의 고객정보 관리인이 정보 이용의 법규상 요건 충족 여부를 분기마다 1회 이상 점검하는 방식으로 경제장치를 뒀다.

금융위는 기존에는 허용하지 않았던 은행지주 소속 보험회사의 보험대리점(GA) 지배도 허용했다. 은행지주 소속 보험사들만 보험대리점을 지배할 수 없자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고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해소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은행지주 보험사도 보험대리점을 자회사로 두고 더 다양한 보험 상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됐다.

금융사 인가 시점에 대한 예측 가능성은 높이기로 했다.

법령상 인가심사 기간 종료 시점에 인가심사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금융위 정례회의에 보고하는 절차를 마련해 심사 지연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금융지주사의 금융채 발행 실적 보고 의무는 폐지했다. 금융채 발행현황은 금감원에 체출하는 업무 보고서를 통해 파악 가능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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