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 투자 '문턱 낮춘다'···개인 예탁금 1억→3천만원
코넥스 투자 '문턱 낮춘다'···개인 예탁금 1억→3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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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코넥스 활성화 방안'···외형성장 불구 低유동성·거래부진
상장 후 3년 동안 크라우드펀딩 허용···소액공모 통한 자금 조달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코넥스 토크콘서트'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사진=박시형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코넥스 토크콘서트'에서 코넥스 활성화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박시형 기자)

[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앞으로 기본 예탁금 3000만원만 있으면 개인 투자자도 코넥스 시장 투자를 할 수 있게 된다. 또 코넥스 기업은 크라우드펀딩과 소액공모를 통한 자금 조달이 가능해지고, 코스닥 시장으로의 이전상장도 보다 수월해진다. 코넥스시장의 저(低)유동성에 따른 거래 부진과 가격 발견기능 미흡 등 문제를 타개하기 위한 금융당국의 취지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30일 서울 청년일자리센터 다목적홀에서 '청년, 상장의 꿈, 성장의 꿈' 주제로 코넥스 토크 콘서트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코넥스 활성화 방안'에 대한 세부내용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자본시장 혁신과제' 후속조치다.

지난 2013년 7월 출범한 코넥스시장의 시가총액은 초기 약 5000억원에서 지난해 말 6조3000억원으로 5년 반 동안 13.3배가량 성장했다. 같은 기간 일평균 거래대금도 12배 이상 급증한 48억원 수준으로 불어나, 외형 성장을 거쳐 중소·벤처기업 상장 자금 조달 창구 및 회수 시장으로 안착해 왔다.

하지만 수요·공급 부족으로 유동성이 낮아 거래 부진 등 문제점이 있었고, 투자자들의 원활한 회수와 재투자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여기에 코스닥 진입요건 완화로 코넥스시장의 역할이 더욱 축소되는 모습을 보였다. 코넥스 신규 상장사는 2016년 50개사에서 이듬해 29개로 급감한 후 지난해 21개까지 줄었다. 

금융위는 이처럼 위축된 코넥스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우선 개인 투자자의 진입 장벽을 대폭 완화키로 했다. 이를 위해 일반 투자자의 기본예탁금 기준을 현행 1억원에서 3000만원으로 대폭 낮추기로 했다. 예탁금 없이 투자가 가능한 소액투자 전용계좌(3000만원) 수준으로 낮춰 개인 투자 수요를 늘리기 위함이다. 개인 전문투자자에게는 예탁금 없이도 코넥스 투자를 허용할 방침이다.

코넥스 시장의 유통주식 확대를 위해 주식분산 의무도 도입했다.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등을 제외한 주주의 지분을 상장일로부터 1년 후 주식 5% 이상을 분산토록 의무화 한다. 또 투자자의 대규모 거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시간 외 대량매매에 적용되는 가격제한폭은 기존 ±15%에서 ±30%로 확대한다. 당일 정규시장에서 거래가 형성되지 않았더라도 대량매매를 허용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왼쪽 여섯번째)과 '코넥스 토크콘서트'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사진=남궁영진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왼쪽 여섯번째)과 '코넥스 토크콘서트'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사진=남궁영진 기자)

금융위는 이와 함께 코넥스 기업의 자금조달 편의성 제고를 위해 크라우드펀딩과 소액공모를 허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공모나 소액공모 등을 활용해 자금을 조달하지 않은 코넥스 기업은 상장 후 3년 동안 크라우드펀딩을 할 수 있다.

향후 개편될 소액공모제도도 코넥스기업에게는 허용된다. 소액공모제도는 상장기업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코넥스기업은 신시장의 특수성을 감안해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편될 소액공모제도는 자금조달규모를 현행 연간 10억원에서 30억원, 100억원으로 확대할 것"이라며 "동시에 감독당국 신고의무, 과징금 도입 등을 도입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코스닥 시장으로의 이전상장 절차도 간소화된다. 코넥스 기업의 신속 이전상장 때에는 기업 계속성 심사가 면제된다. 신속 이전상장은 코넥스 기업의 코스닥 이전상장을 돕기 위해 상장 1년 경과, 지정자문인 추천 등 일정 요건을 갖추면 코스닥 이전상장 심사 때 완화된 요건을 적용하고 심사 기간도 줄여주는 일종의 '패스트 트랙' 제도다.

특히 경영과 지배구조가 안정된 기업은 경영 안정성 심사도 추가로 면제된다. 가령, △최대주주 지분 30%이상 1년 이상 유지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소송이 없을 것 △거래소 운영 이전상장 특화교육 이수 등이 이에 해당한다. 

또 이익 미실현 기업 중 시장평가가 우수하고 지분 분산도가 양호한 기업은 신속 이전상장이 가능한 4가지 경로 중 영업이익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허용키로 했다. 예를 들어, 시가총액 2000~3000억원인 기업의 경우, 소액주주 500명·지분율 25% 이상인 경우 신속이전상장 제도 활용이 허용된다.

금융위는 이같이 규제를 크게 완화하는 대신, 코넥스 시장의 투자자 보호 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기업 손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수시공시 항목을 기존 29개에서 35개로 확대하고, 투자자들에게 유용한 정보가 적시에 제공되도록 해명공시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기업이 풍문이나 보도 등이 자발적으로 대응할 수 있기 위함이다. 

최종구 위원장은 "그간 코넥스 시장이 혁신기업의 자금조달과 투자자 회수시장으로서의 역할에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 상존했다"면서 "이번 활성화 방안을 통해 무엇보다 기업에는 자금 조달이 보다 쉽게 이뤄지고, 투자자에는 여러 제약 요인이 해소돼, 유망 기업에 손쉽게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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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너스하이 2019-02-12 10:49:20
영진이형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