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국민연금 10%룰 예외 인정 여부 조만간 결론"
최종구 "국민연금 10%룰 예외 인정 여부 조만간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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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종합검사 상정 연기···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 필요"
최종구 금융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최종구 금융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국민연금의 10%룰에 대한 유권해석 요청에 대해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생각"이라며 "아직 결정된 바는 없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30일 기자들과 만나 국민연금이 보유중인 대한항공 지분의 10%룰 적용에 대해 어떻게 할지 묻는 질문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10%룰은 회사 지분을 10%이상 보유한 주주가 지분보유 목적을 단순투자에서 경영참여형으로 바꿀 때 6개월 이내 발생한 주식의 매매차익을 회사에 반환해야 하는 규제다.

국민연금은 대한항공과 한진칼에 대한 적극적 (경영참여형) 주주권행사를 논의중이다. 국민연금은 대한항공 지분 11.56%를 보유중이다. 하지만 10%룰 때문에 국민연금의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 산하 수탁책임전문위원회는 지난 29일 2차 비공개 회의를 열고 논의에 들어갔다. 23일 열린 1차 회의에서는 위원 9명 중 5명이 매매차익 반환에 따른 수익성 악화 우려를 들며 주주권행사에 반대했다.

기금운용위는 금융위에 10%룰의 예외 적용이 가능한지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예외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아직 검토중에 있으며 조만간 결론이 날 것"이라고 답했다.

전날 이뤄진 금융감독원 종합검사 계획에 대한 보고안건 상정을 연기한 것에 대해서는 "금감원이 하겠다고 하면 하는 것"이라며 "(대상 금융기관이) 좀 더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선정되고 진행될 수 있도록 협의중"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전날 금감원 종합검사 계획 초안을 받아 검토한 뒤 '수정'을 주문하며 상정을 다음달로 미뤘다. 당초 금감원은 금융회사 선정에 은행, 증권, 보험, 카드 등 업권별 상대평가로 1~2곳 선정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금융위는 종합검사 취지에 맞게 대상 금융회사를 선정할 때 '절대평가'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모든 금융회사를 놓고 절대평가를 해 문제가 없다면 업권과 상관없이 종합검사를 면제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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