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유성, 롯데 총수일가 경영권분쟁 배경 법정진술
민유성, 롯데 총수일가 경영권분쟁 배경 법정진술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동빈 몰아낼 '프로젝트L' 공개···"내가 호텔롯데 상장 방해하고 신동주 이익 챙겨줬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왼쪽)과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사진=서울파이낸스 자료)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왼쪽)과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사진=서울파이낸스 자료)

[서울파이낸스 김태희 기자] 지난 몇 년간 롯데그룹에 악재를 불러온 신동주·동빈 형제의 경영권분쟁 내막이 법정 진술로 밝혀졌다. 설 명절을 앞두고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SDJ코퍼레이션 회장)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한테 차례에 초대하는 편지를 보내며 화해를 요청한 상태여서 틀어진 형제 관계가 회복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30일 재계 설명을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문혜정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민유성 나무코프 대표(전 산업은행장)가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을 상대로 낸 용역비 청구소송 6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민 대표는 이날 당사자 신문에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신동주와 체결한 '프로젝트L'에 대해 2시간 가까이 진술했다. 프로젝트L은 상황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뉜다. 첫 번째는 신동빈의 일본 롯데홀딩스 해임이고, 두 번째는 신동빈을 압박해 신동주와 화해시키는 것이었다. 

민 대표는 "신격호 명예회장 생존 중 두 형제를 화해시켜 한국과 일본 롯데를 나누는 것도 목표 중 하나였다"고 밝혔다. "한국에서 고립무원 상태인 신동주 전 부회장을 도와 우리금융 민영화 프로젝트도 포기하고 이른바 '대리전쟁'을 치렀다"는 것이다. 

그는 "롯데 경영주들의 비리정보를 살포하고 경영권 분쟁을 공론화하는 방법으로 공분을 일으켜 롯데면세점 특허 재취득과 호텔롯데 상장을 간접적으로 저지했다. 신동빈 회장을 곤란하게 만드는 두 번째 방법이 잘 통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롯데그룹은 일련의 사건들은 나무코프와 전혀 연관성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이 특허권을 따내지 못한 것이 2015년 11월이고, 이듬해 6월 이를 가치평가에서 제외한 채 호텔롯데 상장을 추진했다"며 "호텔롯데 상장이 좌절된 것은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것이지 나무코프 때문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민 대표는 롯데지주 설립을 반대하고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해 신 전 부회장이 이익을 보게 한 것도 자신이 컨설턴트(Consultant)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프로젝트L에 관여했던 신선호 일본 산사스 회장은 이를 반대했다고 한다. 

민 대표는 "나는 롯데지주 설립을 미리 예상했다. 2017년 8월 말부터 9월 초까지 주가를 예측하고 타이밍 좋게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게 만들어 신 전 부회장이 수천억원을 벌 수 있게 해줬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 전 부회장도 만족하고 고마워했다"고 밝혔다. 

신 전 부회장은 2017년 9월 보유하고 있던 롯데제과, 롯데쇼핑, 롯데칠성음료, 롯데푸드 지분을 거의 매각했다. 당시 그는 "단순히 주식을 매각하는 것이 아니라 롯데지주 출범에 반대하는 주주의 권리로 풋옵션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결과적으로 신 전 부회장은 이를 통해 7400억원 규모의 주식 매각 대금을 챙길 수 있었다. 

그러나 거액의 현금이 생긴 반면 경영권 주장에 대한 그의 입지는 곤두박질쳤다. 롯데지주 출범 직후 신동주·동빈 형제의 지분율은 각각 13%와 0.3%로 극명하게 차이 났기 때문이다. 이에 재계와 법조계는 실질적으로 경영권분쟁이 종결됐다고 여겼다. 

재계 한 관계자는 "당시 롯데 안팎의 이해관계자들은 신 전 부회장의 주식 매각을 가장 이해할 수 없는 행동 중 하나로 꼽는다"고 했다. 그는 "롯데지주 출범을 앞두고 주가가 높을 때 이를 모두 처분해 실익만 챙긴 꼴이 됐다. 신 전 부회장에 내세웠던 대의명분도 그때 모두 허물어지면서 '이미 끝난 게임'이라고 쉬쉬하는 분위기였다"고 귀띔했다. 

롯데가 경영권 분쟁에 대한 뒷얘기가 드러난 이유는 신 전 부회장과 민 대표가 돈 문제로 사이가 틀어진 탓이다. 프로젝트L에 대해 민 대표가 주장하는 자문료는 총 287억원이다. 이중 180억원은 이미 받았고 현재 107억8000만원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이다. 

민 대표는 "신 전 부회장과 2015년 9월 1차, 2016년 10월 2차 계약을 했다. 그러다 2017년 8월 말께 계약해지 문서가 날아왔고, 해지합의서 초안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계약이 해지되지 않았으니 14개월에 대한 추가 자문료(107억원)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률자문비용은 한 달에 얼마였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민 대표는 "8000만원에서 1억원쯤 들었다"고 답했다.  다음 변론기일은 오는 3월29일이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