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부터 ATM/CD 이용한도 축소
이번주부터 ATM/CD 이용한도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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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12~13일…1일 이체한도 600만원으로

[서울파이낸스 이상균 기자]<philip1681@seoulfn.com> 빠르면 이번주 후반부터 금융회사 자동화입출금기(CD/ATM)의 이용 한도가 대폭 줄어든다.

9일 금융감독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7월에 발표한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을 이번주 12일이나 13일 관보에 공고하는대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자동화기기를 이용한 1일 인출한도는 1천만원에서 600만원으로, 1회 이체한도 역시 1천만원에서 6천만원으로, 1일 이체한도는 5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대폭 줄어든다. 인출 및 이체 한도의 규모가 기존의 60% 수준으로 줄어드는 것. 이같은 조치는 급증하고 있는 자동화입출금기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자동화입출금기는 1일 혹은 1회 인출 및 이체한도가 지나치게 커 금융사고의 위험성을 더욱 키운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미국의 경우 은행 자동화기기 1일 인출한도는 1천달러(약 92만원)으로 우리나라에 비해 훨씬 적다.

이번 개정안은 은행뿐 아니라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등 금융회사들이 운영하는 모든 자동화기기에 적용된다. 단, 자영업자나 개인 사업가 등 금융 거래가 많은 사람들은 거래 금융회사의 승인을 얻어 이용 한도를 상향 조정할 수 있다.
 
이에 앞서 이미 8월부터는 단기 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은행들이 여권 또는 여행자 증명서만 제시하는 외국인에게는 원칙적으로 계좌 개설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또한 계좌를 만들더라도 3개월간 자동화기기나 인터넷뱅킹 등의 이용을 제한하고 있다. 단, 한국에 직업이나 사업체 등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이를 허용하고 있다.
 
금감위 관계자는 "이번주부터 금융회사들이 홈페이지나 영업점에 변경 내용을 고지하고 전산 시스템을 바꿀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금융회사별로 준비 상황에 따라 변경 시점에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자동화기기 인출 및 이체 한도금액 변경 현황>

                             │        현  행              │       변경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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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회 인출한도   │       100만원        │       1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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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 인출한도   │        1천만원       │       6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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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회 이체한도   │       1천만원        │       6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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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 이체한도   │       5천만원        │       3천만원  │
 

이상균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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